다.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법적 요소의 인정 여부 - P15

(1) 성문헌법으로부터 헌법해석을 통한 불문법적 요소의 
도출

성문헌법은 모든 헌법적 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 
없으며,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성문헌법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문법적 
요소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헌법해석을 통하여 성문헌법으로부터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인 헌법의 
필수적인 현상이다.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 
외에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즉 성문헌법으로부터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헌법해석을 통하여 성문헌법으로부터 다수의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실정헌법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고 
보완하였다. - P15

가령,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외에 법률의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등을 도출하였고, 또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한다든지, 표현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도출하는 등,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 외에 헌법해석을 통하여 다른 기본권을 도출하였다. - P15

(2) 관습헌법(헌법관습법)

성문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내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성문헌법의 범주를 벗어나 헌법적 
관행으로서 불문헌법(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헌법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하는 경우, 
불문법적 요소는성문헌법에 그 효력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문헌법에 내재하는 것이다. 반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밖에 존재하는 법, 즉 헌법제정에 기인하지 않는 법이다. 
관습헌법이란, 그 효력의 근거를 성문헌법이 아니라 법적 
확신에 의하여 유지되는 관행에 두고 있는 법원을 말한다. - P15

관습법은 법의 모든 영역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헌법의 영역에서도 관습법은 존재할 수 있다.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장기간 지속된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 요소로서 ‘관행의 준수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당사자들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물론, 관행을 헌법적 차원의 관습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확신에 따라 관습법이 헌법적 지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탱되는 관행이 
관습법으로 강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가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법관의 과제이며, 헌법관습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과제이다. - P15

성문헌법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관습법의 형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성문법국가에서 
헌법관습법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성문헌법의 개방성에 비추어 성문헌법에 
근거하여 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관습법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 P15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법으로 강화되었는지, 이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언제나 
논란과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국가기관 사이에서 또는 국가기관 내부적으로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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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가에서도 의회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기 중반에 불신임 투표에 의해 내각이 
물러나거나 혹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갑작스레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 기한을 
채우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영국은 2017년 6월에 총선을실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2019년 
12월 총선을 실시했다. 이처럼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차이를 보인다. 정해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운영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 P24

둘째, 대통령제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 직선이든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방식이든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만,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 P24

대통령 선출과 비교할 때 총리의 선출 방식은 간접적이다. 
총리의 선출은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의회 내 정당 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내각제의 
총리를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실험적 시도가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으로 시도된적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지만, 내각제에서 유권자는 의회 선거만을 
치르며 행정 수반은 의회가 선출한다. 

이 때문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과는 무관하다.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지않는다. - P25

우리나라에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선 방식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제헌헌법 53조는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출하도록 했는데,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지지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1차 선거에서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6표 중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197표중 1차 투표에서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로 2/3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로 이시영이67.5%의 득표율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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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P14

가.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성문법(成文法)이라 한다. 오늘날대부분의 국가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성문헌법은 헌법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성문화하여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문헌법국가가 ‘헌법의 우위‘ 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문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우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에 성문헌법국가의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헌법에 
특별한 효력(헌법의 우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경성헌법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 P14

나. 불문헌법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헌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불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불문헌법이라 한다. 
불문헌법국가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불문헌법의 국가에서는 정치질서가 불문의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규율된다. - P14

불문헌법의 경우, 헌법에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우위나 최고규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그 특징이 있다. 

또한 불문헌법의 경우 법률보다 엄격한 별도의 헌법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연성헌법의 성격을 
가진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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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P23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통치 형태가 
대통령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명목상의 최고 원수에 머물지 않고 국가 
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라야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명목상의 대통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총리의 수중에 놓여 있다면 그 체제는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다. - P23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내각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레이파트 (Lijphart 1992 92-94)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해산된다. 

즉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으며 탄핵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도중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특징 가운데 하나가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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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헌법의 분류 - P13

1. 형식과 내용에 의한 분류 - P13

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개념이 규율형식에 의하여 또는 규율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는지에 따라 헌법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율대상에 의하여 내용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이라는
그 규율형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단지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또는 ‘헌법전‘이라 지칭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법의 내용을 가진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바로 ‘헌법과 국가법의 구분‘과 일치한다. - P13

나. 헌법유보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특정 사항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있는데, 
이를 헌법유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이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이에 관한 
규율을 입법자에 위임할 수 있다. - P14

그러나 헌법의 규율체계에 따라 단지 헌법전에만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속하는대표적인 것이 권력분립질서, 즉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는 헌법전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단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국민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형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기관으로 기능하므로,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국가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의 배분‘은 확정적이다. 

만일 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한다면, 
입법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관할과 
권한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P14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권한의 
한계를 제시하는 확정적인 규정으로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을 
언급한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화정적인 
것이며, 헌법 제62조에서국회의 출석 • 답변요구권을 
규정한다면, 국회가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열거적인 것이고, 헌법 제79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면의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는 
열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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