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P23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통치 형태가 
대통령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명목상의 최고 원수에 머물지 않고 국가 
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라야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명목상의 대통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총리의 수중에 놓여 있다면 그 체제는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다. - P23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내각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레이파트 (Lijphart 1992 92-94)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해산된다. 

즉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으며 탄핵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도중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특징 가운데 하나가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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