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분쟁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P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 P6

주한미군 국제분쟁 파병 ‘물꼬‘

2006.01.21. 서울신문 4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양국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닌 지역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파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주저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는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끝"이라며 "주한미군도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세계 전략은 존중하되 
한반도의 특수상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 P6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손쉽게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주한미군의 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요인이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커다란 짐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이제 양국은 지난해 우리측이 제기한 전시작전권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맹 현안에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 P7

1. 국가 간의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가? - P7

조약은 ‘국가 ·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다. 헌법은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 · 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P7

이 사건의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동 사건의 쟁점은 한-미 외무부장관의 공동성명이 조약법상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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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기인한 한일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중관계 등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유엔(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다자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적용은 매우 본질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수많은 국제법적인 현안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소한의이해와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존의 국제법 연구서 및교재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안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의 국제법 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 저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현안에 근거한 국제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합의, 그리고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제언 등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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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 후반기에 소송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분쟁당사자들이 법무총감 면전에서 종래처럼 기존에 
정해진 양식대로 형식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의 방어 
내용은 무엇인지를 당사자 스스로의 표현으로 진술하도록 허용했다. - P28

이렇게 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나면 법무총감이 
그것을 가정적 어법으로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판결요청서formula이다. 

이 문서는 심판인에게 그 문서에 제시된 주장이 입증되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요청서는 법무총감과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확정하면 
봉인되고 심판인이 그것을 개봉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다. 심판인의 권한은 
오로지 판결요청서에서 도출되며 심판인은 판결요청서에 
지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있었다. 이 점을 준수하는 
한 심판인은 재판 진행을 자유롭게할 수 있었고 흔히 
친구들로부터 조언consilium을 구하고 이를 참작하여 
판결했다. 공화정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변론했지만, 
나중에는 수사학 훈련을 받은 전문 웅변가들이 고용되어
이들이 심판인 면전에서 변론했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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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무관magistratus은 세습 국왕이 축출되고 
그 대신에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는 두 대통령
consul을 뜻했다. 이들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들의 소관이었다. 

사법제도의 운영은 그들의 임무 중 덜 중요한 일부에
불과했고, 사법 절차가 엄격하여 대통령이 혁신적 변화를 
도입할 여지는 없었다. 

로마가 커져감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법무총감praetor
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정무관이 생겨나 사법제도 운영을 
전담하게 되는데 그 역시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었다. 
법무총감은 법률을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소송의
공식적 단계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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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관해 그것을 마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불합리하며, 그것은 이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고 표현하는 나타남의 의미에서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한 현상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해 현상이 주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 배후에 있는어떤 것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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