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분쟁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P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 P6
주한미군 국제분쟁 파병 ‘물꼬‘
2006.01.21. 서울신문 4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양국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닌 지역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파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주저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는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끝"이라며 "주한미군도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세계 전략은 존중하되 한반도의 특수상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 P6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손쉽게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주한미군의 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요인이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커다란 짐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이제 양국은 지난해 우리측이 제기한 전시작전권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맹 현안에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 P7
1. 국가 간의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가? - P7
조약은 ‘국가 ·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다. 헌법은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 · 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P7
이 사건의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동 사건의 쟁점은 한-미 외무부장관의 공동성명이 조약법상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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