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철학적 숙고 속에는 고대, 중세의 사상과 근대의 과학사상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칸트철학을 철학 사상사의 중앙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칸트는 비교적 오래 살았다. 그만큼 글도 많이 썼다. 칸트생전에 논저 70편이 출판되었고, 그보다 많은 조각글과 유고를 남겼으며, 후학들이 강의록을 많이정리해놓았다. 그의 철학적 사색이 미치지 않은 철학 분야, 철학적 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은 칸트를 비판하거나 추종하면서 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를 모르고서는 철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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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철학은 현대인의 지적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 책을읽으려는 독자라면 이미 한 번쯤은 칸트 책을 보았을 것이다.
지식인에게 칸트는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될 책무 같은 것을 느끼게 하며 현대 철학의 논의 중에서 칸트를 거치지 않은 것은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칸트를 제대로 읽고이해할 수 있느냐이다. 결코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칸트의 저술들이다.

칸트적 이성의 모든 관심은 다음의 세 물음을 향해 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인간 이성의 모든 관심사를 수렴하여 일단 이렇게 세 물음으로 정리한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덧붙이고,
앞의 세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이 마지막 물음의 답을 얻을 수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어야하는가? 하는 물음을 심중에 품은 독자라면 칸트 비판철학의정수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어느 시대에나 철학의 역할은 이 경구 안에 있거니와 칸트철학은그 바른길을 제시한다. - 저자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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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의 법칙의 응용

보험사고는 개별적으로 보면 극히 우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장기적 · 대량적으로 관찰하면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수의 보험사고의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이와 같은 대수(大數)의 법칙 (Gesetz der groBen Zahl, law oflarge numbers)을 응용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우발적 사고발생의 개연율(위험률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위험의 확률을 기초로 하여 사고발생시에지급되는 보험금과 미리 각출되는 보험료가 총액에 있어 일치하도록 대가적 관계여·반대급여균등의 원칙)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제도를 합리적 · 지속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된다. - P36

대수의 법칙과 연상작용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론상 각각 50%이다. 그런데 실제로 10번을 던져 앞면이 7번 나왔기에 동전던지기의 확률은 70%라고 발표한다면그것은 섣부른 결론이다. 천 번쯤 던지면 거의 이론적 확률에 가깝게 되고, 만 번을 던지면 더욱 더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큰 수의 법칙이다.

19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 해군은 천 명당 9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망률은 0.9%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 뉴욕시의 사망률은 천 명당 16명으로 무려 1.6%였다. 이를 근거로 해군은 청년의 입대를 장려하였다. 다만 뉴욕시의 사망률에서는 노인과 갓난아이, 환자,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이 포함된 것이었으므로 높을수밖에 없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남녀공학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학생을 입학시키기 시작하였다. 몇 년 후 남녀공학 반대론자 중 한 사람이 "입학한 여학생의 33.3%가 교직원과 결혼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여 충격을 주었다. 당시 세 명의 여학생이 입학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이 교수와 결혼하였던 것이다.

통계를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통제의 수치가 
70%라고 말한다면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69.83%라는 소수를 쓰면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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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단체의 조직


보험은 동질적인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협력하여 보험단체(공동위협단체 : Gefahrgemeinschaft)를 조직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다수인으로부터 갹출된 소액의 금액이 막대한 공동준비재산을 이룩할 때에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66, 10. 21. 66다1458
보험단체는 공동의 위험단체이다

보험계약관계는 동일한 위험 밑에 있는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그 구성원이 공동하여 충족시킨다는 이른바 위험단체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관계는 위험충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그 법률적 성격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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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조직의 기술성


보험은 기술적으로 조직화된 제도란 점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유사제도와 구별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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