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개념이 규율형식에 의하여 또는 규율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는지에 따라 헌법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율대상에 의하여 내용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이라는 그 규율형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단지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또는 ‘헌법전‘이라 지칭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법의 내용을 가진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바로 ‘헌법과 국가법의 구분‘과 일치한다. - P13
나. 헌법유보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특정 사항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있는데, 이를 헌법유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이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이에 관한 규율을 입법자에 위임할 수 있다. - P14
그러나 헌법의 규율체계에 따라 단지 헌법전에만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속하는대표적인 것이 권력분립질서, 즉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는 헌법전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단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국민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형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기관으로 기능하므로,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국가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의 배분‘은 확정적이다.
만일 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한다면, 입법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관할과 권한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P14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권한의 한계를 제시하는 확정적인 규정으로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을 언급한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화정적인 것이며, 헌법 제62조에서국회의 출석 • 답변요구권을 규정한다면, 국회가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열거적인 것이고, 헌법 제79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면의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는 열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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