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국가에서도 의회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기 중반에 불신임 투표에 의해 내각이 
물러나거나 혹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갑작스레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 기한을 
채우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영국은 2017년 6월에 총선을실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2019년 
12월 총선을 실시했다. 이처럼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차이를 보인다. 정해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운영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 P24

둘째, 대통령제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 직선이든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방식이든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만,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 P24

대통령 선출과 비교할 때 총리의 선출 방식은 간접적이다. 
총리의 선출은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의회 내 정당 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내각제의 
총리를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실험적 시도가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으로 시도된적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지만, 내각제에서 유권자는 의회 선거만을 
치르며 행정 수반은 의회가 선출한다. 

이 때문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과는 무관하다.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지않는다. - P25

우리나라에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선 방식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제헌헌법 53조는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출하도록 했는데,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지지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1차 선거에서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6표 중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197표중 1차 투표에서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로 2/3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로 이시영이67.5%의 득표율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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