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P14

가.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성문법(成文法)이라 한다. 오늘날대부분의 국가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성문헌법은 헌법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성문화하여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문헌법국가가 ‘헌법의 우위‘ 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문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우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에 성문헌법국가의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헌법에 
특별한 효력(헌법의 우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경성헌법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 P14

나. 불문헌법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헌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불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불문헌법이라 한다. 
불문헌법국가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불문헌법의 국가에서는 정치질서가 불문의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규율된다. - P14

불문헌법의 경우, 헌법에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우위나 최고규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그 특징이 있다. 

또한 불문헌법의 경우 법률보다 엄격한 별도의 헌법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연성헌법의 성격을 
가진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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