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단체의 조직


보험은 동질적인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협력하여 보험단체(공동위협단체 : Gefahrgemeinschaft)를 조직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다수인으로부터 갹출된 소액의 금액이 막대한 공동준비재산을 이룩할 때에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66, 10. 21. 66다1458
보험단체는 공동의 위험단체이다

보험계약관계는 동일한 위험 밑에 있는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그 구성원이 공동하여 충족시킨다는 이른바 위험단체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관계는 위험충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그 법률적 성격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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