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학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은 논의의 중간단계일 뿐이다. 논의의 종착점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판례에 기초한 우리 법학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과거 판례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는그 사실관계나 적용되는 법리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등관계도 복잡해지고 적용되는 법률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학 및 법이론의 수준도 한층 발전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전원합의체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는 법해석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견해가 나뉜 사례들도 여럿 있다. 이제 우리 판례에 기초한 법해석방법론이 풍성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과거 형법상 실화죄 관련 전원합의체 결정)을 계기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치열하고 수준높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이 책의 번역은 그러한종착지에 이르기 위한 작은 밑거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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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그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입법권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이다.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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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8조 단서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 이유는, 형법전이자연범을 대상으로 한 벌칙규정이지만, 타법령은 해당 법령의 특수한 목적 달성을위한 벌칙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행정형법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예컨대, 담배사업법 제31조, 형법상 책임무능력자(9), 심신미약(10①), 법률의 착오(16),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38ⓘii) 등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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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의 구조: 총칙과 각칙]

 ‘형법전‘(협의의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된다.


i) [총칙] 총칙 (1-86)은 크게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된다 4개장). 즉,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죄(제2장), 형(제3장), 기간(제4장)이다. 모든 범죄와형벌에 공통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범죄론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가에 관하여, 고의 (13), 과실(14), 인과관계 (17), 부작위범 (18) 등을 비롯하여, 위법성, 책임, 미수범, 공범, 죄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벌론에서는 형의 종류, 형의 양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각칙] 각칙(87-372)은 크게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성된다(42개 장),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예:살인죄, 절도죄), 각칙의 각 범죄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 P4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P5

총칙은 기본적으로 각칙의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제8조 본문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규정에 의해, 총칙은 모든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도 일반원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총칙은 우리나라 모든 형벌법규 체계에서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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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법에는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특별법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 
등 다양한 형사제재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형법 · 
보안처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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