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전의 구조: 총칙과 각칙]
‘형법전‘(협의의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된다.
i) [총칙] 총칙 (1-86)은 크게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된다 4개장). 즉,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죄(제2장), 형(제3장), 기간(제4장)이다. 모든 범죄와형벌에 공통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범죄론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가에 관하여, 고의 (13), 과실(14), 인과관계 (17), 부작위범 (18) 등을 비롯하여, 위법성, 책임, 미수범, 공범, 죄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벌론에서는 형의 종류, 형의 양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각칙] 각칙(87-372)은 크게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성된다(42개 장),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예:살인죄, 절도죄), 각칙의 각 범죄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