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해결사 -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부터 절세까지 모든 부동산 세금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는
성민석 지음 / 라온북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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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해도 세금내면 남는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아 두고 공부를 하면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봤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든지 세후수익이 진짜같다.

지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꼭 알아 둬야 하는 지식중에 하나같다.

사촌언니는 아파트를 수십채를 사던데 그런 건 어떻게 세금이 되는건지 궁금하다.

아는 언니도 맨날 세금폭탄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궁금하다.

법무사하는 언니는 세금만 없으면 살겠다고도 한다.

자기가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책으로 공부를 미리미리 해둬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무슨 투자든지 세금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

어떤 투자나 수익이든지 세후수익이 진짜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세법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고 바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다.

나중에 상속문제도 세금문제와 얽혀 있는데 잘 알아야 하는 것 같다.

경제활동을 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면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되고 필수지식같다.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저자는  11년차 세무사이다.

저자는 복잡하게 꼬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때 일의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면서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같다.

부동산 분야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얽혀 있는 세금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세금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절세법과 효과적인 재테크 법까지 제안하는 남다른 통찰과 실력을 보유한 저자는 이 책에 자신의 세무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고 한다.

세금 문제는 누가 방법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과 납세액이 180도 달라지는데, 세무사와 상담에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장 경험을 통해 이것을 절실히 느낀 저자는 이 책에 자신이 접했던 다양한 사례를 담아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전문가의 위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아프면 법조인, 의사삼촌들의 위력이 나타난다.

아빠도 10년이상 소송, 그전에도 법적인 소송에서 장관을 하고 판사를 했던 엄마친척오빠가 전화해주고 도와 주니까 소송을 이겼다.

나도 10년 넘게 아픈데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강남에 병원을 가면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냥 두면 살 가망이 없고 안된다고 하면서  수술을 해라라고 한다.

큰 삼촌, 작은 삼촌이 의사라서 삼촌들한테 물어 보면 전혀 모르는 의학지식과 병원을 알려 준다.

그래서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병도 고쳤다.

사촌언니아들도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삼촌이 알려줘서 병을 고치고 엄마, 나, 아빠, 가족들의 병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가족중에 의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맞고 삼촌은 자기같은 의사가 옆에 있으면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고 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물어 보어 보면 잘 안가르쳐 주는데 삼촌은 병이나 아픈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가르쳐 준다.

엄마도 안검하수를 하러 병원에 같이 나랑 갔는데 원장선생님이 삼촌친구라서 나한테도 삼촌이라고 하면서 정말 잘해주셨다.

전문가의 위력이나 도움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지식을 확실히 준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하고 자격증을 따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생산,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애해서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다.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면세되는 것은 주택의 매매, 토지의 매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매가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의 주체는 부가가세법상의 사업자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의 재화 공급이나 또는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당해 거래의 흐름을 보면 매수인, 매도인, 국세청 모두 당해 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제로로 마감된다.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당해 거래일에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거래 징수되었다.

그래서 약 2개월 후 국세청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구조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생략하게 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알아야 한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직접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인 경우,

이때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1과세 기간경과 당 5%씩 차감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의 매매는 부동산 매매업용, 주택임대업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본인 거주 주택은 사업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은 재고 자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전용면적 85m이하의 경우 면세 대상이므로  85m초과하는 주택의 매매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과 주거를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건축한 건물이다.

세금 관점에서 해석하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사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분양 시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매수인은 일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흐름에 따라 신고 후 환급을 받는다.

문제는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면세 사용 시 당초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상당수의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공실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을 반환하지 않고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물별로 관리비 부과내역을 받아 전수조사를 하여  공실에 대한 소명으로 요구하고 소명을 하지 못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적합한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세법이나 세무회계를 강의 들었을 때 정말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했다.

그때도 이런 책의 존재를 알았다면 좀 더 쉽게 공부했을텐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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