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법학에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을 본따서 로스쿨이 시작되었는데 주변의 로스쿨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중에 한 명은 sky로스쿨을 졸업해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연봉을 1억4천을 받고 한 명은 지방대로스쿨을 졸업하고 ngo단체에 들어 가서 200만원도 못 받는 것을 보고 양극화가 있는 것 같다.
로스쿨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못푸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 주면 마음이 기쁘다.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때 행복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찾아 주는 것도 기쁠것 같다.
법정에 온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억울함이라고 했다.
로스쿨의 문제점에서 끝나지 말고 개선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법이 만인앞에서 평등한가라는 답을 찾아 가는 책이다.
법은 정의로운가라는 답을 찾아 가는 책을 읽었는데 그 법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성폭력법이 강화 됐으면 좋겠다.
학교, 직장, 어디든지 난리인 것 같다.
미국은 형량이 200년, 180년 이런데 우리 나라는 형량이 가벼워서 금방 풀려져 나와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싱가폴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들은 발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
그래서 싱가폴에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나왔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것 같다.
그래도 그런 법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미국의 어떤 법학자는 오늘날의 법은 성경의 십계명에 나온 법보다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
법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적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사실상 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얘기가 맞을 때가 많다.
로펌에서 인턴을 할 때 집안재산을 다 털어드시는데도 계속 소송을 하는 아저씨를 봤는데 그 아저씨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법으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빚을 내서 변호사님을 찾아 온다고 하셨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하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하는데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될때가 많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을 실현하는 거라고 했다.
변호사님들도 돈을 받고 재판을 져주는 것도 봤다.
법을 잘 휘둘러서 법조인이 되고 정관예우가 돼서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젠 로스쿨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은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로스쿨제도도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그런 로스쿨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나는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다니니까 많이 퇴색이 됐다.
그 사명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식이 바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법도 사람인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라서 100%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황당한 법들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 법교양서들은 재미가 덜한데 로마법에서 독일법, 대륙법으로 발전했으니까 독일 법학 교양서는 리걸마인드의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고 재미도 있는 것 같다.
법의 눈과 빅브라더가 연관성이 있다.
이 책도 재미있게 법에 대한 오류를 짚어 준다.
항상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인식하는 곳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저자 미하엘 슈톨라이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공법학과 명예교수이자 현대법사학자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법사와 공법학, 법사학이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와 뷔르츠부르크 법, 독일어, 예술 역사를 공부했다.
1991년 독일연구협회의 권위 있는 고트 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유럽의 법률사를 연구하는 막스플랑크공법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2000년 이탈리아 국제발전재단에서 수여하는 발잔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책자체가 조그만하고 얇다.
그리고 눈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고 눈에 대한 그림들도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프리메이슨이 눈의 상징이 있는데 그런 눈이 많다.
눈도 법의 눈, 경찰의 눈, 정의 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법철학자인지는 몰라도 처음 들어 보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한다.
눈이란 것은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이고 세계관이라서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
책을 읽다가 우리가 잘 모를까봐 그런지 용어정의도 책의 옆에 퍼플색으로 써있다.
눈이라는 주제를 따라가면 마지막단계에서는 정치권력의 휴브리스뿐만 아니라 진일보한 세속화, 비인격화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법의 눈이 나오기전에 유럽에서는 법의 역사에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한 정부라는 얘기가 있다.
형이상학적으로 기원된 정의가 형식화된 법 질서에 이르는 발자취로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약해진 전제군주에서 지배와 정의의 신성함의 근본적 요소에 의해 융합된다.
저자가 확실히 독일사람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철학의 깊이가 있다.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를 보면 독일사람친구들이 나오는데 학구적이고 논리적이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차를 몰아도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봤다.
독일시골에 가면 아무도 없어도 빨간 불 파란불을 지키고 법전이 집집마다 거의 있다고 했다.
알아야지 잘 지키는 것 같다.
중세시대에는 법이 본질적으로 유효했다.
왜냐하면 전통으로 전해내려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이고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고 좋고 바른 것이 법이다.
17세이후부터는 지배자의 명령을 통해 법이 효력을 갖게 된다.
장 보댕은 군주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군주라고 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나 주체가 아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피레네산맥 쪽에서는 진리, 건너편에서는 오류라고 했다.
토마스 홉스는 최종적으로 공인된 지배자의 의지로 법의 유효성을 충분히 승인한다고 했다.
초기의 근대국가는 입법국가이다.
법을 통해서 사회를 형성하고 학습된 시스템으로 법적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국가가 되었다.
최근의 법은 이전의 법을 대체하는 혁명적인 규칙으로 과거의 법을 파기한다.
신법은 구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전통과의 단절은 법을 제정해 사용하는 지배자의 의지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초기 근대사회에서 입법의 포괄적 가능성은 진리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신학자와 철학자의 갈등은 17세기에 법의 진리보다 평화와 질서를 선택했다.
시민들은 불평을 해도 자신들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신의 눈이나 지배자의 눈이 법률의 형태로 시민들을 감시한다.
지배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 점점 배제되어 가는 것이다.
군주가 제정한 법은 지배권을 객관화하고 법과 더불어 창조되는 제도적인 구조를 익히게 한다.
현대의 군주는 법을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행동의 범위를 제한했다.
법을 통해 지배하려는 자는 그 자신 또한 싫든 좋든 그 법에 속박되는 것이다.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법의 개념이 특정한 측면에 전부 집중되었다.
자유로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승인한 법이라는 수단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지배했다.
그때부터 사회를 감사하는 신이나 군주는 사라졌다.
신에서 군주로 군주에서 법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만물의 중심이며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의존했거나 보았던 중세와 중세 후기의 신은 근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새로운 문맥으로 통합되었다.
신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 국가법을 위해 중세의 법 영역을 줄이려고 여러 노력이 있었다.
영지 중심의 질서가 지속되었지만 사유지 폐지를 통해 개인들의 연합을 해체함으로써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평등한 국민으로 만들었다.
군주의 지배도구는 명령하는 힘이다.
전쟁이나 평화 상태에서 명령하는 힘은 통치권의 식별 기준이고 개인이나 집단 혹은 모든 국민에게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적용되는 명령은 법이다.
그런 것을 보면 법은 확실히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다.
초기 근대국가는 법을 중심에 두고자 했는데 이는 주어진 최상의 힘과 최상의 지혜에 의해 확립된 질서의 고유한 것을 신학적 기원에서 가져 온 것이다.
유럽은 국가가 자신의 법을 정했다.
그때 종교 기관들이 국가에 편입되었다.
신은 여전히 지배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식이었고 신의 눈은 지배자들을 감시했지만 매일 매일의 변화는 국가가 제정한 법과 세속적인 힘에 따라 결정되었다.
신의 눈은 군주에게 옮겨갔고 군주의 눈은 법의 공정한 내용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17세기 초기의 독일 헌법은 군주의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경건함, 형이상학적인 연결에 환멸을 느꼈다.
30년의 전쟁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했다.
종교적 사랑이 영토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다.
새로운 영토의 통치자는 자신의 법률을 선포했고 누구나 그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 법은 신의 권위난 어떤 근거에 정당화되거나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정신의 미덕을 가진 신같은 군주도 사라졌다.
통치자가 법이 되어 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법은 비인격화과정을 통해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개인적 지배를 완전히 중단하고 법의 지배에 굴복하라는 요구였다.
이 책은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들이 총출동되고 법의 시작과 발전과정, 지금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가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인지 팍팍 느끼면서 책에 빠져 든다.
논리가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