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교수님책은 나오는대로 전부 다 읽었다.
법의 근원과 법철학을 서사적으로 알려주고 문학과 법을 접목시켜서 이해가 잘돼게 해주셨다.
김영란교수님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여성이라면 가장 부러운 사람일 것 같다.
지금은 서강대로스쿨에 계신데 강의를 하시면서 책을 쓰시는 것 같다.
현직에 있다가 교육을 하는게 법조인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인데 그 상황에 계셔서 더 책을 잘 쓰시는 것 같다.
법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법은 모든 사회 각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반영하지만 약자나 소수자가 아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됐다.
요즘 법조계에서는 물을 주면 판결이 바뀌는게 현실이다.
물은 돈이다.
물을 안 쓰면 판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게 현실이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이다.
우리 아빠도 직장에서 겪으셨다.
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기준이 높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로스쿨을 공부했던 동생도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다 써도 안 걸리면 된다고 했다.
난 평생 코람데오라는 태도로 살았는데 그런 모습은 맞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세상이니 법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
법조인이 된 친구들도 돈의 지배에 굴복 당하는 분위기라서 진정한 법과 법조인으로서의 태도, 관점을 알고 싶었다.
김영란법을 만드신 이유도 그런 지배구조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서 만드신 것 같다.
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시스템을 바꿔야지 부정부패나 범법행위들이 덜 해질 것 같다.
김영란법이 되고 나서 교사를 하는 친구는 촌지를 못 봤어서 힘들다고 하고 횟집을 하는 사촌은 법원앞에서 하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잘 안 온다고 했다.
뭐가 올바른 것인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김영란법은 그 규정이나 조건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저자(이제 교수님을 저자로 불러야지)는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고나한 법률'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조훈장,한국여성지도자상등을 수상했다.
대박,,,정말 부러운 것 같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저자처럼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이 책은 이범준작가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것 같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난 과정과 많은 작업과 논리가 필요한 것 같다.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다.
입법단계부터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자가 권익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법과 내용이 같다고 생각한다.
2011년에 저자가 국무회외에서 나중에 입법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틀 뒤에 문화일보에서 김영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이라고 붙인 것은 언론이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모든 책임이 저자에게 돌아가는 것 같다.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법안의 원안자에게 위헌성을 묻는 것은 드문 일이다.
2015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고 언론사에게 저자를 찾기 시작했다.
이 법은 저자의 손에서 떠났기때문에 저자는 언론의 전화를 피했다
저자가 오스트리아 빈에 회의가 있어서 출국을 하러 공황에 갔는데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 왔다.
빈에서 회의가 끝나고 가면 일정이 알려져서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전 날 입국을 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자가 연예인이 된 것 같다.
서강대로스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100여명의 기자들이 왔다.
저자는 프린트를 50부만 했는데 많이 올지 몰랐던 거다.
기자간담회가 부분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입안한 법안과 통과된 법안의 차이점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다 빠지고 교육기관 중 사립학교와 학교 법안이 들어 갔고 민간기업임에도 언론사가 들어 갔다.
학교,,,,정말 이 곳은 비리의 온상지이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촌지를 가져 오라고 교실화분을 해야 한다,,,
커튼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반장 부반장이 되거나 상을 받을 때는 왜 부모님이 식사대접이나 촌지를 안 가져 오냐고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안 가져오면 애들앞에서 대표로 맞은 적도 있다.
아빠께서 대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곳도 비리의 온상지이었다.
총장이 교수를 시켜 준다고 돈을 가져 오라고 항상 요구했다.
아빠는 학교에 업적이 있으셔서 부총장이나 대외협력처장을 했는데 다른 이유들로도 돈을 가져 오라고 요구를 많이 받으셨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빠의 책상은 이기저리로 옮겨져 있었다.
엄마께서 아빠가 직원이니까 박사과정을 공짜로 밟고 계셨는데 아빠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배회하는 것을 보시고 집에 오셔서 엄청 우셨다.
그 이후로 엄마는 몸에 수독증과 빈혈이 생기셔서 10킬로그램이상 찌시고 다시 살을 빼느라 엄청 고생을 하셨다.
내가 건강해서 빨리 변호사가 됐다면 아빠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그 이후로 10년간 총장과 법적 투쟁을 하고 있으시다.
그 총장은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계속 빠져 나가고 있다.
김영란법이 발의되면 그 총장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저자는 언론사 등 민간 부분도 언젠가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위헌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마케팅효과를 불러 왔다.
아빠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싶어서 언론사에 연락을 했는데 방송을 해주는데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자도 그런 사정을 알았던 것 같다.
저작 언론사도 다루어야 한다고 하니까 언론사에서는 좋은 점, 나쁜 점 등등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다.
균형적으로 다룬게 아니라 이 법의 나쁜 점을 더 많이 다루었다고 한다.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법이라면 별로 마케팅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김영란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법을 많아서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언론사나 사립학교를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입장은 아니다.
공직자등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었다.
원안에서는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범위를 공직자등의 민법상 가족으로 했다.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넣었더니 법이 좀 복잡했다.
한집에 사는 며느리, 한집에 사는 사위, 한집에 사는 시부모, 한집에 사는 처부모등은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넣었더니 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을 들었다.
그래서 법에서 통과한 것은 배우자만 들어 간 것이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금품을 받아서도 안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 8조 4항)
저자의 입장에서는 원래보다 축소된 것이니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는 부정청탁의 정의를 형법에도 나오고 공직윤리법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이다라는 개념 정의만 해놓았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통과된 법은 제 5조 1항에서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이라는 열다섯 가지 행위 유형을 정해 두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형들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었다.
기자들에게 하는 부정청탁은 행위유형에 들어 있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청탁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 같다.
형법의 뇌물이나 배임수증재 조항에 부정한 청탁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법원이 수십 년에 걸쳐 뭐가 부정한 청탁인지 판례를 만들어 놨다.
포괄적인 개념규정만 해도 충분한 것이다.
다만 추상적으로 개념 규정만 해 놓으면 논란이 분분해질 여지가 커지니까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도 저자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인지 잘 모르고 민원이 폭발해서 힘들다고 했다.
국희의원들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 다섯가지로 나열하고 또 예외조항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저자는 열한가지 예외를 두었는데 통과된 법에서는 제 5조 2항에서 일 곱가지로 줄여 졌다.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가 법령등의 제정 개정 폐지 정책건의 하는 부분 등은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만들면서 그 정도면 국회의원의 직무는 보호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항목을 집어 넣었다.
그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예외조항으로 국회의원들은 이 법 대상에서 싹 빠졌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부정청탁 유형에서 빠진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였고 그것이 과장되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든 항목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고 알게 됐다.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서만 빠졌다고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곧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
15가지 항목을 위반하여라는 부분을 보면 법령안에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면 순환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청탁금지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누가 채용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하려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건 맞는데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넣는 바람에 내부 규정 같은 것을 다 검토해봐야만 어떤 청탁이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허가 면허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인허가 관련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만 해 달라고 청탁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면 부정청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청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법은 금품수수보다 청탁금지가 더 중요한게 청탁금지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묘히 만들어 놓은 법같은 의문이 든다.
부정청탁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국희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부정청탁의 정의를 나열식으로 유형화한 것과 유형화한 각 조항마다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한계를 그은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서로의 인터뷰가 끝나면 규정해 놓은 법조항이 자세하게 나온다.
검찰구조를 개혁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다.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김영란법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주고 고쳐야 하는 점들등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약간의 의문들이 풀렸다.
나도 평생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러운 마음을 품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