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각각의 집마다 법전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한다.
철학과 의학과 법의 나라라서 그런 가보다.
우리나라법도 대륙법이라고 일본을 거쳐서 독일법을 따른다.
독일은 아무도 없는 시골길의 건널목도 빨간 불이면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단횡단을 안하는 내가 바보로 취급을 받는다.
헌법은 모든 법중에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씨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조문이 헌법이다.
로스쿨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보게 될게 헌법이라고 생각만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혼자봐서 뭐하나 했다.
저자는 국민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원칙을 알아야지 헌법의 자유 보장이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된다.
제대로 된 헌법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헌법, 민법, 형법, 전부 다 어려운데 시민을 위한 헌법안내서라고 쉬운 헌법을 읽어 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법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법은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사회가 변하는대로 같이 변해야 한다.
법이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는 것 같다.
법도 생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을 제대로 읽다보면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 같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원래 뉴스를 잘 안봤는데 뉴스나 시사프로를 찾게 된다.
패널로 변호사는 꼭 나온다.
그만큼은 법은 사회에서 필요하고 왜 법으로 나쁜 인간들을 못 잡아 넣나라는 생각도 많이 든다.
법의 빈틈이 뭔지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페이크뉴스도 많아서 제대로 된 사고와 논리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많이 당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서 있는 기본적인 규범을 알고 싶다.
저자 김진한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UC버클리 대학, 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하대학교 밥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무가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젠가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연구는 천직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다.
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저자의 양력이 정말 부러운 것 같다.
그동안 읽은 책중에 독일 사람이 쓴 법에 대한 책은 빼고 이 책이 가장 써진 법에 관한 책같다.
법은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법이 다루는 대상은 직접적인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승부의 문제도 아니다.
피와 살이 튀는 드라마틱한 싸움 장면도 없다.
법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고 그 법을 적용하는 판결은 암호와 같은 문장들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법의 문제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생각할 문제라고 치부된다.
쉽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치권력은 자신에게 편리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양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에도 지루하고 따분한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감동적이고 통쾌한 드라마도 숨어 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다.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였던 앤드류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로펌의 경영진은 은밀히 해고 사유를 만들어 그를 해고한다.
영화는 앤드류가 로펌 경영진을 상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에이즈 치료법을 아직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시절, 병세가 진행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앤드류가 스스호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 한다.
앤드류의 변호사 밀러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유능한 변호사인가'
'네, 저는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탁월한 변호사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법을 좋아하고 법을 잘 알고 소송에서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의 어떤 면을 좋아 하나요?'
'아주 가끔이지만 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뛰는 희열을 느껴요.'
딱딱한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입안에서 굴리며 오래 씹는 것이다.
오래 씹다보면 어느새 부드럽고 고소한 빵으로 바뀐다.
저자가 법철학을 들었을 때 교수님은 사실과 당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냐고 했다.
법학이 당위의 학문이지만 사실과 당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저자는 잘 몰랐다.
나도 법철학이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공부해 보고 싶은 과목이다.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고 교수님은 사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감각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 창밖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실들이다.
비가 온다.
교정에 나무가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나오고 있다.
어제 창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
사실은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다.
당위는 세상이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이고 판단이다.
그르다를 포함해 사람들마다 생각과 양심에 따라 다양한 판단하게 되는 것이 당위이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곳에 진실과 거짓은 없다.
법학이란 이런 당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저자는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기전까지는 법학이 어떤 학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기만 하려고 했다.
법률, 판례집, 법학서적에 담겨 있는 학자들의 학설은 당연히 정답이고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적잖게 놀라운 깨우침이었다.
같은 풍경을 본다고 해도 어떤 틀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그날 배운 관점을 통해 법학을 새로 만나게 됐다고 한다.
저자는 그제야 진정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공부하는 학문들이다.
지구 온난화 또는 물가와 실업률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놓고 과연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를 권장할 것인가 토론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라면 옳은 것을 권장하고 그른 것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게 된다.
당위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법학에서는 사실이 아닌 당위를 공부한다.
당위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정의롭다'는 판단이고 의견이다.
법률이란 입법자의 의견이며 판결이란 법관의 의견이고 법학자의 학설이란 법학자의 의견이다.
국가권력의 근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불렀다.
이런 헌법은 고대국가로부터 존재하였기에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계승되는가, 백성들은 지배자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헌법은 과거의 헌법과 전혀 다른 종류의 헌법이다.
국가권력의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헌법과 동일하지만 권력을 만들어낸 힘의 기초는 다르다.
실제로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운영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과거의 헌법이었다.
헌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권력은 충분하다.
단지 효율적인 통치와 평화로운 권력승계를 위한 기술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날의 헌법은 권력의 기초가 취약하다.
주권자들인 모든 국민들이란 현실적인 권력주체가 되기 어렵다.
권력을 손에 쥐고 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으며 생각도 각자 다르고 권력에 대한 의지마저도 약하다.
경제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권력의 현실적 기초가 취약한 민주주의 헌법은 과거의 헌법보다도 더욱 어려운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최고의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권력을 복종시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이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의 올바른 작동이라는 지점에서하나로 모아져야 바람직한 정치와 헌법의 작동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 책은 법과 헌법, 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자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잘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