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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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reading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나 틀은 언론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뉴스나 기자를 믿지를 못한다.

아빠께서 학교일 때문에 겪은 언론은 보도를 해주는데 돈이 필요하고 질문을 하거나 취재를 하는 것도 또 다른 권력이라고 했다.

우리는 뉴스를 엄청나고 많은 양으로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조작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과거의 권력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정확한 정보도 막았다.

조작, 왜곡, 은폐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제대로 된 틀이 아닌 잘못된 틀로 세상을 보게 한 언론을 정화해서 보게 하는게 바로 팩트체크이다.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이 뉴스소비자인 우리에게도 하나쯤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손석희의 뉴스같다.

어떤 의문이나 음모론이 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주는 게 뉴스룸의 팩트체크이다.

그래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팩트체크만 따로 찾아  본다.

공영방송뉴스는 줄줄 읽어 줘서 이제는 보지 않고 종방에서 하는 패널들이 나오는 뉴스를  본다.

하지만 패널들도 중립이 아니라 어떤 성향이 짙고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 패널의 의견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뢰가 가는 언론이 바로 뉴스룸이다.

이번에 국정농단이 있었을 때도 뉴스룸의 보도만 믿었다.

단단한 검증, 날카로운 분석, 명쾌한 결론을 냈고 끝까지 질문하고 검증하고 토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에 더 믿을 수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더 알게 됐다.

그래서 헌법책을 구했다.

같이 비교하면서 읽을려구말이다.

요즘 페이크뉴스 때문에 더 뉴스룸의 팩트체크같은 언론이 필요하다.

세상과 사건을 제대로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해주는 틀말이다.

 

난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능도 재미없고 드라마도 재미없고 뉴스도 거의 안 봤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을 통해서 뉴스가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헌법을 따로 공부해 본적도 없고 책은 몇 권 읽어 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저자 오대영기자는 JTBC 정치부기자이자 [팩트체크]팀장이다.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법원등을 출입했다.

[팩트체크]에서 쏙쏙 들어 오는 설명과 명쾌한 검증으로 '인강강사', '팩트리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뉴스를 들었을 때 더 이해하고 싶거나 궁금한 것은 유투브나 페이스북에 가서 팩트체크만 찾아 볼때가 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해소가 된다.

팩트체크는 유력 인사의 발언이나 사회 현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이다.

이런 분야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일반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것인지를 밝힐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팩트체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 책은 팩트와 헌법의 콜라보를 시도했다.

팩트는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고 헌법은 옳다, 그르다의 차원에 속한다.

이 책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옳은지 그른지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실확인뿐만 아니라 당위성 검증까지 필요했다.

사실이 바로 옳음이 아니라서 헌법적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했다.

이 책은 헌전문가로서 쓴 것이 아니라 시청자나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고민했다.

헌법은 총 130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 체계, 지방자치, 경제등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머리인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1987년 이래 헌법은 이 전문을 통해 국민에게 사회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자유롭고 조화롭게 생각하라고 국민이 누린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뒤따른다고 얘기를 한다.

촛불집회는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는 헌법의 요구대로 광장에 섰고 거대한 함성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헌법의 규정대로 국민은 4년전의 선택을 스스로 철회하고 광장에 서서 그 책임을 나누어 짊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와 헌법이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택한 헌법 때문에 일어 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제도가 아니라 운영자였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된 것이다.

헌법의 한계도 드러난다.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아닌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헌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대한민국과 헌법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이다.

책을 읽으면서 헌법조항을 훑어 봤다.

국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이 거의다 구속이 되었는데 우병우만 구속되지 않았다.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이 뭔지 궁금해졌다.

헌법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청와대와 관련된 팩트체크는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이 함구를 한다.

확인 부족한 정보로 방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한다.

민정수석 역사상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우병우수석은 최순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보도를 그는 모두 부인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팩트체크에서 다뤘다.

민정은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분야 중 하나다.

민정수석은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과 사회 전반의 기강을 잡는 일을 담당한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건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다.

박간혜-최순실 게이티에서 자유롭제 못한 자리이다.

애초에 민정수석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추리해보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었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기전에 그 자리에서 잘렸을 것 같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 구정조사에 나와 모른다만 반복했다.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몰랐다는 답도 믿기 어렵지만 정말 몰랐다면 그 책임도 크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도 권력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보다 더 세다는 것은 여의도 정가나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기정사실이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점퍼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은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사진에 온 국민들이 분개를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이 있다.

비서실장 아래로 총 열 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네 명의 비서관을 둔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이다.

민정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감사원, 국정원 등 5대 사정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한다.

대통령은 이 조직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민정수석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 기관들이 청대로 보내오는 각종 보고와 정보도 민정수석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간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 및 대통령 측근 관리, 인사검증을 주로 한다.

대통령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측근인 최순실도 공직기강비서관의 감찰 대상이다.

법무비서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민원비서관은 민원을 주로 맡는다.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가 전부 모인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특별감찰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서 저승사자라고 하고 환영 받지 못한다.

특별감찰이 잘 돼야 정권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병우수석이 정말 모를 수 있는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비서실의 직제를 나타내는 대통령령의 제 7조 1항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을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다.

1.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 가운데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은 3번에 해당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도 전에 최순실의 존재는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난 들어 본적이 없다.

정윤회문건과 함께 2014년 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어 그해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우병우는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이 됐고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시기상으로 봐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삼성그룹의 최순실측에 35억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5년 9월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774억 원 모금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속됐다.

롯데그룹이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은 시기는 2016년 5월이다.

모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확인되었듯 안종범을 감찰할 책임이 있는 우병우가 이런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

최순실이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책임도 우병우는 회피하기 어렵다.

최순실이 비정상적 방식으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창와대를 오갔으며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를 방조했거나 협조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이것도 민정수석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우병우가 몰랐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일이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감찰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주요 감찰 대상자들이 감찰 시스템을 비웃듯 농단을 일으키는 주에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눈치도 못 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서도 묵인했으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허수아비수석이었다.

우병우는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검찰총장도 2년짜리 권력이고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이 잠시 앉아 있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자기는 세상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했으면서 자기 일에는 도통하지 못했다.

민정수석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이 일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으로 일한 것이다.

그 권한은 국민위에 군림하라는 권력이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의무였다.

우병우가 그 의무를 저버린 대가는 국민들이 치러야 했다.

민정수석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릴수록  그 정부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정농단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것들이었다.

역시 이 책을 읽으니까 뭐가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됐다.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개헌, 가짜뉴스도 흥미를 끄는 주제였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생각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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