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역사상 가장 발달한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는 위대성을 보여줬다.
미국에서 우리 나라를 부러워한다고 한다.
대통령을 탄핵했다구말이다. 미국도 탄핵을 시키고 싶나보다.
촛불집회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번에 국정논란이 없기전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가면 도둑질밖에 안하게 그냥 놔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매체가 없었다.
조순시장은 정책시스템을 개방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국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무원들이 도둑질이나 부정부패를 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든지 공개하면 부패할 가망성이 덜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서열 2위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부정을 저지를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는 것도 알았다.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정확히 없는 것 같다.
나도 민주주의자인 것 같은데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지 어떤 권리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면 안 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안되고 해도 되고 안되고를 알아야지 행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들과 알고 싶은 것들이 가득해서 꼭 읽어야 한다.
공화정도 책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 책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특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특권을 가질려고 성공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얘기하고 엘리트론을 밝혔는데 사실 그런 엘리트론이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저자 진병춘은 1982년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했다.
난 서울대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진짜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집안에도 보면 서울대를 나오면 엄청 대우를 받는데 그런 특권의식이 전혀 없고 노동자의 마인드로 운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노동운동을 해서 사회 곳곳의 문제의식이 있고 엘리트라서 예측가능능력이나 해결점을 아는 것 같다.
사드때문에 왜 그렇게 논쟁이 많은 것인지 뉴스를 봐도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 책을 읽고 알고 싶었다.
사드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시스템이 한국 땅에 들어 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밀어 붙였다.
사드가 보수측에서는 북한 핵을 막아 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 핵과 사드를 둘러 싼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다.
NPT, 핵확산 금지조약에사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고 이 나라들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나라와 일치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승전국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유엔안보리 결정에 대한 거부권, 군사적으로 최종무기인 핵개발의 독점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핵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정도 아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NPT조약을 탈퇴한 상태에서 강대국의 묵인으로 이뤄진 조치이다.
북한도 NPT체제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핵 개발의 목표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드는 MD의 일환이다.
MD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다.
MD는 개전 초기 자국의 군사기지난 항모, 본토를 향해 날아 올지 모르는 적국(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 차원의 핵 공격 능력(핵미사일,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전폭기)으로 적국의 핵보복 능력을 대부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나 주한미군의 유연성, 주일미군기지의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사드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8시간 내에 소프트웨어와 배치를 바꾸면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정말 북한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감시 수단인 TPY-2 레이다 대신 그린파인 레이더로 중국 감시가 불가능한 레이다로 대체 대체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대한민국 땅에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러시아압박에 동참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사드의 도입은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찬성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북한 핵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을 압박해 스스로 포기하게 하든, 중국이 요구하듯 미국이 대북핵 정책을 바꿔 새롭게 협상의 틀에 나서서 해결하든 모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리고 모두 중국,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관광무역등의 경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이미 대미국 의존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다.
중국과 강력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무역보복도 한국이 당하고 관광객이 끓기는 것도 한국이다.
미중 군사적 갈등이 발행하고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첨병 노릇으로 생존이 한지 의문이다.
그래도 미국과는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사드의 도입과 함께 필수적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할 수있는 가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사드의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4월 전쟁설이 돌아서 공포스러운데 역학적인 관계를 알고 문제가 뭔지 알게 되니까 걱정이 덜 된다.
과거에 이정희의원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다.
그때는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전혀 안보고 인터넷도 잘 안 할 때여서 궁금했지만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요즘은 뉴스나 썰전이나 손석희앵커의 책들을 읽어서 궁금증을 조금씩 해결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페이크 뉴스나 거짓정보가 많아서 믿을수도 없고 의심스럽다.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고 뉴스의 패널들은 중도이면 괜찮은데 보수나 진보의 색이 강하거나 지지하는 후보편을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들의 논평은 귀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손석희앵커를 신뢰하는 것 같다.
중도이니까말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관정에서 김기춘 정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여러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어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나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왜일까,,,,
우리 국민의 인식에 통합진보당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정당의 자유가 국민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정당 해산이 집권세력에 의한 반대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제적으로 정당 해산과 관련 베니스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 민주주의 각국네서 특히 정당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베니스위원회에 2006년 가입해서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 기준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다.
1항만 샘플로 보면 각국은 모든 사람이 정당에서 자유롭게 결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적 기관의 간섭없이 그리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읽어 보니까 법조문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우리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번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는 표현은 아주 추상적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죄형법정주의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라고 처벌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당시의 헌재 결정문을 봐도 '숨겨진 목적'이니 '주도 세력'이니 등의 표현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헌재 재판관들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았다.
저자가 갖는 의문은 '정당은 해산될 수 있는가' 이다.
정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구성원 중 누군가의 문제인데, 그 누군가를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정당의 해산은 정당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이 장당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고 그에 따라 당원을 확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람마다 다를수 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민주적인지 무엇이 반민주적인지는 결국 국민 다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면 그 의식이나 정서가 70년대 유신정권 때를 생각 나게 한다고 한다.
대체로 국민 정서나 국민감정보다는 한참 보수적이라고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진보적이거나 국민감정과 일치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판단을 헌법재판소같은 전문가집단에게 최종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실패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또 그 큰 권력으로 얼마나 도둑질을 할려고 하는걸까라는 생각과 또 나라빚을 얼마나 지울까라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원내각제를 해도 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자는 권한의 분산과 협력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대통령 1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11명의 대통령, 부통령, 5명의 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장은 중립적 기관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정부 기관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면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5명의 각 분야별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면 정부의 일하는 모습도 달라진다.
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최종 이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실제 집행자들인 공무원들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단계가 존재한다.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운영된다고 해도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 청와대의 비서관 및 수석비사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총 3단계가 존재한다.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외부인으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은 거리가 너무 멀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고 공무원들 역시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 사람이 국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임기 보장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은 의욕적으로 정책을 낼 수 있고 정해진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 탄압부로 통일부는 분단부로 부처의 고유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친척중에도 판사를 하다가 건설부장관을 하는 것을 봤다.
법과 건설쪽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을 진흥시키기보다는 구시대적 블랙리스트로 문화 사업을 위축시키는 일을 했다.
권한을 분산하면 연계가 잘되는 것인지의 문제와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선출적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저자의 아이디어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나오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치와 국방을 중심으로 하고 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총괄하면서 내치 전반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각 부의 선출직 총리들은 해당 부의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해당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다.
선출직 총리들은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부통령과 업무 협력을 필수로 한다.
정책 집행에서 예산은 필수적이고 예산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특정 부의 정책 수립은 계획 단계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조율을 일차적으로 한다.
행정부차원에서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 결정이라는 단계를 또 가진다.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증감, 수정의 권한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부통령과 특정 부의 총리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사후 집행에서는 대체로 예산 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 발생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행정내부에서의 조율과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나 기타 사법부 등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정책의 최종 책임은 부를 맡고 있는 총리가 될 수 있고 기획재정부를 총괄하는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또는 2개 이상의 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면 각 부의 수장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사법부, 선출권자인 국민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 된다.
실패한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다행이다.
뉴스를 봐도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도 명쾌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해결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