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교수님의 열린 법은 청소년판을 읽었는데 어른 판도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청소년판을 읽어 보니까 삽화도 있고 법의 근원과 법철학을 서사적으로 알려주고 문학과 법을 접목시켜서 이해도 더 빨리 되었다.
김영란교수님은 법조인이 될려고 하는 여성이라면 가장 부러운 사람일 것 같다.
지금은 서강대로스쿨에 계신데 강의를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신 것이다.
현직에 있다가 교육을 하는게 법조인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인데 그 상황에 계셔서 더 책을 실질적으로 잘 쓰신 것 같다.
법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법은 모든 사회 각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반영하지만 약자나 소수자가 아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요즘 법조계에서는 물을 주면 판결이 바뀌는게 현실이다.
물은 돈이다.
물을 안 쓰면 판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게 현실이고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나 리멤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기준이 높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로스쿨을 공부했던 동생도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다 써도 안 걸리면 된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세상이니 법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
법조인이 된 친구들도 돈의 지배에 굴복 당하는 분위기라서 진정한 법과 법조인으로서의 태도, 관점이 중요하다.
김영란법을 만드신 이유도 그런 지배구조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서 만드신 것 같다.
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시스템을 바꿔야지 부정부패나 범법행위들이 덜 해질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나 사회계약설에 대한 얘기도 쉽게 씌어 있어서 소중한 책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건 법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이고 법조인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김영란교수님은 법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자유를 얻었다.
법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건드려 준다.
가족간의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등 다양하다.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
인간이 겪는 가장 흥미로운 일들을 법은 힘으로 통제하고 관여한다.
그래서 진입장벽도 너무 높다.
그 안으로 들어 갈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든다.
깅영란교수님은 그런 장벽을 뚫은 것이다.
방대한 범위에 걸쳐 영향력을 주는 법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어렵다.
법은 멈춰 있지 않고 끓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대로 논란이 끓이지를 않는다.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인간들의 사상과 의식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법은 그 변화에 따라 진화를 같이 한다.
법은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이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법은 반영을 해야 하고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은 개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
법은 사람들의 삶에 규범과 질서를 주어야 한다.
법학은 정말 중요하고 김영란교수님처럼 사회에 봉사하고 실무경험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 들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연구하는 교수님이 되셨다.
법조인의 삶의 역할모델로서 정말 부러우신 분이다.
책을 쓰신다는 것은 법과 같이 계속 연구하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이다.
김영란교수님은 차세대법조계의 사람들을 교육하시는데 로스쿨 학생들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법적으로 올바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고 열정을 높여 주는 얘기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 얘기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계속 파고 들어서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도록 배워 나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고 한다.
기본권 침해와 법적규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마냥 국민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의할지라도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면 그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법의 매력인 것 같다.
모든 게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 옮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은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어떤 법책보다 뒤지지 않는다.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는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직접적인 침해가 생겼다면 입법청원을 했다든지 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쉽게 설명을 해줘서 좋은 것 같다.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침해 내용에 따라 청원, 행정심판, 형사보상청구, 행정소송,헌법소원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법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재판에 의한 침해라면 상소나 재심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나머지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부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비슷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단체에 의한 침해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기본권침해가 형법을 위반한 것이면 형법으로 바로 처벌하면 된다.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침해가 되지는 않지만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형법상 처벌이 되더라도 민사상 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비같은 것은 형법상 처벌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법도 그것에 따라서 정말 복잡한 것 같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간에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기본권은 간접적 효력이 잇고 어떤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금지하는 청구나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
법을 공부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바보같이 당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공부이고 책이다.
독인은 법전이 없는 집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법전은 아니더라도 이런 책은 가지고 꼭 봐야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