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법학전문대학원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로스쿨 애들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미래를 위해서 무진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멋지고 나도 1년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싶다.
법의 판결이 100%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들었다.
법은 모든 인간들의 삶과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변화와 법의 변화는 같이 가고 있고 법이 사회의 변화에 늦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측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게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들은 세기의 판결들이 나온다.
그 판결들을 보면서 법의 정의나 공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암기공부만 많이 했지 깊이 생각하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을 읽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법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법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옳은 판단과 기준이 종말 중요한 것 같다.
법의 판결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의 방향이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판결 자체가 사람의 인생도 바꾸지만 인류의 역사도 바꾸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책전에 나온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도 정말 도움이 됐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같이 대조되면서 돼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가 전개 되었는데 이 책은 역사스토리로 더 풀어줘서 옛날얘기처럼 재미있었다.

범죄행위 당시에 처벌 법률이 없었다면 사후에 법률을 재정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일본전범들을 처리할 때 세계의 나라가 재판까지 열었지만 왜 천황부터 처리를 못했을까가 의문스러웠는데 미국과의 이해관계 그들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다.
과거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은 행이시가 아닌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런 법률이 어떻게 왔는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는데 이 책은 로마시대부터의 법도 얘기를 해준다.
로스쿨학원을 다니면서 키케로가 얼마나 천재인지를 자주 들었는데 로마시대에도 뉴욕의 유명변호사같은 사람이 키케로라는 것을 알았다.
키케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로마시애의 부정부패인을 몰아 내는데 논리적인 조사와 법적전략과 정의를 실현했는지가 놀라웠다.
대법원도 보호관찰이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범죄행위 당시가 아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
우리 나라의 법이 대률법이라서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여러가지 이해가 되고 배경지식이 쌓이는 듯했다.
이 책을 보면서 현대의 전자발찌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어디까지 소급하는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나면 적용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는 것 같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보안처분 이므로 법시행 이전 성폭력범죄도 법시행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전자발찌법도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발찌법시행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수용중이거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가가 먼저 생각을 하게 했다.
소급입법에 의해 성폭력 전과자가 입을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신뢰라는 사익 보호보다 더 중대한 사회 방위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발찌는 수용시설에 강제구금하는 보호감호와 달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 제한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의 변화와 세계의 법의 경향과 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해가 되어서 정말 잘 읽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