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고 더 법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더 법을 사랑하고 법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했다.
안락사 금지로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이라는 것을 읽고 안락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난 종교가 기독교라서 안락사는 그냥 무조건 반대였지만 지난 6년 동안 아프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안락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와 강 할머니는 50년이 넘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였다.
김 할아버지는 일흔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나았다.
그 이후로 강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강 할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치료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많은 양의 진통제로도 고통은 줄어 들지 않았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30분이상 자는 것도 불가능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죽는 길을 배웅해 달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갈등을 했다.
그 어떤 진통제나 현대의학이 듣지를 않으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고통스러운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편한 죽음을 맞게 해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유서를 작성을 했고 자신의 촉탁에 의해 본인이 청해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도왔다는 것을 썼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베개를 줄러 할머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부재보다 더 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우리 나라의 형법은 할머니의 요구나 촉탁에 의한 행위였다고 해도 사망을 도운 죄를 피할 수 없다.
1년이상 10년 이하라는 형벌을 언도받았다.
헐리우드 영화중에도 여자가 복싱선수였는데 맹활약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그녀의 코치가 그녀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봤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안락사였다.
그 때 그 장면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떨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권과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그것이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죽음을 품위있고 잘 죽고 싶다는 소망도 있다.
하지만 강할머니처럼 사고나 병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나도 많이 아파봐서 이런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아픈 것이 너무 심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나 고통이 다가 오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래도 난 그런 고통이 잠시있다가 사라지지만 강할머니처럼 지속된다면 나같아도 죽고 싶을 것 같다.
그런 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랄 형법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할머니 사건으로 다시 이슈가 되었다.
김 할머니 사건은 로스쿨 문제에도 자주 등장한다.
김 할머니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왔고 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김 할머니는 지속적인 식물인 간 상태로 항생제 투여,인공 영양 공급,수액공급의 치료를 받았다.
난 이렇게 인공적인 생명의 연장은 반대이다.
자연적인 죽음을 바라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같은 것은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보다는 자연스런 죽음을 김 할머니가 원했다고 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떼기를 바랬지만 병원측은 보라매병원의 판례를 들면서 치료를 계속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권리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판결을 받게 되었다.
법을 공부하면 정말 애애한 기준들을 바로 잡아 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다.
나처럼 심하게 아팠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게 해달라고 할 것 같다.
그것이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민감한 문제라서공개변론을 열었다.
치열한 논쟁끝에 할머니에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소극적 안락사는 맞는 것 같다.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락한 판결이기는 했지만 여러가지 단서가 있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 사전에 연명 치료거부 및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의료 지시가 없었을 때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경우, 회복불가능하다는 사망 단계를 전문의사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경우등이다.
이런 단서도 잘 만든 것 같다.
20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는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서 안락사를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왠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면 특별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 가서 무료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어떤 논쟁이나 가족들의 고민없이 환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안락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가변게 여기는 것 같아서 반대하고 싶다.
네덜란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의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
환자의 병이 가망이 없을 경우에 의사 2명의 확인서를 받아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김 할아버지는 평생 사랑했던 강 할머니를 죽이지 않아도 됐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이 되었지만 더 많은 논쟁과 고민과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
김 할아버지를 범죄인으로 만든 법은 안락사에 대해 생명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한가, 존엄한 죽음이라고 해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하게 했다.
건강은 하나이지만 병은 5000가지이다.
그 많은 병때문에 현대인은 고통을 당하고 안락사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안락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많은 논쟁속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루고 있어서 생각할 점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같다.
이 책의 저자는 논쟁이 되는 문제들은 그냥 묻어 두지 말고 계속 꺼내고 들춰서 끓임없이 생각하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발상이 정말정말 마음에 든다.
모든 문제에도 저자의 태도처럼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프로 꼭 법을 공부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이책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법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없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계속 변하는데 사회의 변화속도를 잘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이 더 쉬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재미있어지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