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다.
민주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끓임없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분해하였다.
법대수업이나 로스쿨수업을 소크라테스 문답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학 다닐 때 상법이나 세법수업을 들어 볼려고 갔지만 소크라테스문답식으로 하지 않고 발음 안 좋은 교수님들이 쭉 얘기만 하는 수업이었다.
우리는 '인권'이란 단어를 흔하게 접한다.
프랑스대혁명이나, 세계인권선언 같은 역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두 발 단속, 체벌 행위 등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에도 우리는 쉽게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쓴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인권,인권이라고 써도 인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를 못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란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면 철수와 영희라는 두 사람이 있다.
영희가 철수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 정해진 날짜에 갚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렇다면 철수는 그 순간부터 영희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권리가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권리를 누리는 것일까?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할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딱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의 약점이자 동시에 강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은 결국 특정 인종을 치켜세우고 나머지를 업신여기는 인종 주의나 특정 종교를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인권 개념은 전통적인 권리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발전되어 나갔다.
전통적으로 권리란 시민들이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나라마다 수차례의 시위와 항거를 벌인 끝에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인권의 내용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생각한 때는 인간이 원시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농경을 시작하고 마을을 이루며 문명을 꾸리던 시기부터이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인식도 변화했다.
신상털기를 사회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시킨 것은 2009년 '루저녀 사건'이다.
한 여대생이 '미녀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 "키180센티미터 이하인 남자는 루저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로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렸다.
이전에도 인터넷 명예훼손은 있었지만 단순히 포털 사이트 댓글 수준이었고 파장 역시 크지 않았다.
하지만 특히 남성 누리꾼이 크게 분노한 사건을 계기로, 신상털기를 전문으로 하는 검색엔진까지 생겨나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관련 기사가 2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0건, 2011년에는 11건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5월까지만도 14건으로 예년 평균치를 웃돌았다.
신상털기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 보기도 한다.
법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요즘도 박원숙이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박원숙며느리이름까지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다.

미국드라마에 보면 게이가 항상 나온다.
미국드라마에 나오는 게이들은 대부분 멋지고 잘생기고 섬세하고, 조용하며 술 잘 못하는 채식주의자로 등장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꼭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우스운 일이다.
이제 동성애자들을 흥미 위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이야기한 것이다.
그가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법칙이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큰 주제가 바로 성 소수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적 소수자들의 삶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정서상 성소수자는 배척받기 마련이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개선은 커녕 그들 대부분을 그저 정신병자로 몰아가곤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막연한 상상과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면 레즈비언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게이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동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렌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 하고 있는 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 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 관계등 법적'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으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체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걸까?" 동성애자들이라도 이성애자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생활을 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한 쪽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직장내 승진이나 주택자금 대출, 가족 수당, 결혼기념일 휴가, 출산 휴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기가 힘들다.
나아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녀로 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도 없다.
배우자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결국 법적으로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동성애자 부부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얘기이다.
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복음주의자이고 하나님제일주의자 하나님우선주의자라서 말씀우선주의자라서 동성애는 인정하지를 않는다.
동성애는 생명이 없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반대를 하지만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의 어떤 주는 벌써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난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201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11주년을 맞았다.
지난 10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그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 우리가 몸소 겪어온 찬란한하거나 암담했던, 그래도 거시적으로는 점차 진일보해온 인권사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획인할 수 있다.
인권위라고 하면 정부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쪽으로만 연결 지으며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그리고 인권 위로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쓴소리를 하는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인권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인권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제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인권법의 개념이 등장 했다.
그 후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이 완성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인권위였지만 설립후부터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가기관과 정부정책에 따른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바로 잡아나갔다. 이처럼 인권위는 사회 전반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소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 권력에 간섭할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를 정부정책에 대해 훼방을 놓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인권위에 대한 간섭과 탄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권위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권력의 개선을 위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안되면 국가인권위 같은 단체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