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상도 못해 봣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은 우선 알았고 그 당시에도 엘리트중에 엘리트들이 헌법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법, 독일법,일본법 참고할 수 있는 모든 법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항상 헌법 하면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법이고 꼭 지켜야 하는 법빙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책 읽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헌법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엇다.
물론 그 옛날에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말이다.
헌법이 처음 만들어 질때는 여성조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이 책을 읽고 알았다.
권태의 의원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 여자인데 국민이라고 서른한 번 이나 말한 이 헌법에서 천 5백만이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정 문제를 맡은 여자 문제에 한 마디도 말이 없다는 것은 이 헌법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다.
ㅈ1장 총강에는 역시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고 제 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스물 두 번 썼다.
제 6장 경제 장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다.
그래서 헌법 초안 백 몇 조에 나타나는 모든 조목 가운데 서른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써놓았다.
전문 끄트머리 세 줄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런 문자가 쓰여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헌법에서 서른 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했고 헌법의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여 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항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없는 타이어와 마찬가지이다.
제5조와 제85조에 재산권과 농지의 소유 제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문을 밝혀 놓고 한 남자가 아내를 둘도 셋도 소유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명문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비도의적,비윤리적,비도덕적,비양심적인 만행이다.
독일 헌법 제 109조에는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의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의무를 가진다.
또 119조에 호적은 가족생활, 민족의 발달을 정식으로 고취함으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폴란드 헌법 제103조에는 역시 개인 문제에 대해서 수효에 대한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호적 문제가 금후 국가 만대의 헌법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가 헌법에 한 마디가 없었다.
지구의 절반이 여자이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자인데 여자 조항이 없었다는게 심히 불편한 것 같다.

헌법은 노사 문제도 젖혀 두었다.
노동자 근로 대중이 이 나라가 자기들을 위한 나라라는 애착심,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의 파업투쟁에 맞서 우파의 노동 운동을 이끌어온 시각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민족 혼란기에 맞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 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족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요,,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러한 사상을 주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협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민족통일라는 중대과업인데 이 과업을 완수하는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 민족이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사상,어떠한 민족창의로 모두가 통일되어 있어야 민족통일과 공통성을 얻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
대한노총, 기타 근로대중의 조직체를 통해서 이 국회에서 격려하는 안건을 낸 것이 8조이다.
그중 특히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도 앞으로는 과거의 자본가적 경제체제에 있어서 상충이 있던 그 지역에 해방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도 생산의 원동력이 되어 힘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여자를 신경 안 쓴 것처럼 노동자도 신경을 안 쓴 것이다.

헌법안 제 30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때도 아우런 고민도 없이 땅땅땅거리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
이승만은 빨리 헌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만족을 했다고 한다.
헌법은 신비롭고 성역의 어떤 범접하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주니까 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정부가 제안한 직선제 개헌안은 형편없는 표로 부결되었다.
원외 자유당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부표를 찍은 의원들을 소환을 했다.
의원들중에 누가 무엇을 찍은지는 훤하게 드러 났다.
이미 비밀투표의자유가 유린되는 마당에 법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와 상관이 있고 법을 실행하는 것은 법무부와 상관이 있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애국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국회의사당에 몰려 가곤 했다.
대통령제직선제와 양원제를 원하다고 데모를 한적도 있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독일·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 하원이 저령이며, 정원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 하원은 단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비해 단원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독일·대만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흔히 건국 초나 혁명 후에 국사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의사를 일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다.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독일에는 누구나가 집에 법전을 한권씩 갖고 있다고 한다.
법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요즘에는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연구원이 돼서 법을 더 깊이 연구를 하든지 영어 일어 불어공부를 독학으로 해서 기업인수합병변호사가 되든지
꿈을 향해서 더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보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 건국초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행을 끼치고 있다.
법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법도 같이 변화를 겪는다.
그 변화하는 법을 더 좋은 방향과 좋은 영행이 끼치는 법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잇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