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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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 오후 5시 4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reading

2012/10/25 17: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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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뷰어

 



 

저자가 류여해라는 여자교수였다.

처음에 법을 전공한 계기가 저자의 아버지가 일종의 경제사범으로 경찰에 조사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법 없이도 살  분이 법 때문에 당하는 모습에 울분이 치솟아서 정의감을 키우면서 법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저자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기로 했단다.

법대를 삼수를 해서 들어 갔고 사법고시를 공부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

저자는 법은 참 아름답다고 한다.

왜 아름다운지 나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저자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법이 선량한 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수만 년 문명사회의 숱한 경험과 고민이 담긴 사회적 약속임을 믿었다.

유학기간동안 법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

저자는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뽑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부장급 판사들과 10년 정도의 재판경혐을 가진 판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연구관으로 가는 것을 봤다.

정말 부러웠었는데,,,,,

재판연구관은 해외사례도 알아야 하고 법리 해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대법원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재판연구관은 2~3급 공무원이다. 

대법원은 업무강도가 세다고 한다.

재판연구관은 밥먹을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이 일한다. 

저자는 잘못된 법을 고쳐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에 취직을 했다.

법제실 사무관도 5급의 높은 직급이다. 저자는 능력이 엄청 있나보다.

법제실을 출근하던 날 저자의 자리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도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집에 잠을 자러 간다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자가 맨 처음 맡은 일은 테이트 폭력 금지법이었다고 한다.

나도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 들어 본적이 있다.

이 법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폭력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저자는 형사법을 전공했는데 이 법이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그것이 남용될 때

시민의 생활을 구속하는 동시에 시민을 쉽게 범죄자로 만든다고 본다.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한다.

 

저자가 데이트 폭력 특별법 때문에 외국의 여러 사례를 뒤지니까 법제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대충하고 의원실의 입맛대로 기한은 칼같이 하라고 했다고 한다.

헉~~~이 중요한 법을 만드는 법제실이 이랬다니 정말 걱정이 된다.

저자는 의원실의 보좌관을 찾아 가서 데이트폭력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얘기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보좌관은 알아 듣고 이 법을 철회했다고 한다.

 

만약 데이트 폭력 금지법이 만들어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호감을 가진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순간부터 이 두사람은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돼고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치기라도 하면 법이 없을 떄는 아무 문제도 안되던 것이 법이 존재하기 떄문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법이 인간사에 너무 세세하게 관여를 하면 우리사회는  전부 다 원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가 법제실이라는 지원조직을 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조인출신들도 많지만

법에는 문외한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법안을 만들려고도 한다.

이럴수도 있었구나. 나는 법은 정말 전문적으로 완전히 옳게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법제실의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법안을 베끼기도 한다고 한다.

미국의 법은 각 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상황에도 맞지가 않는데 말이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별의별 안건을 다 올린다고 한다.

지금은 행정고시가 5급공무원으로 바꼈지만  입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엄청 힘들고 실력이 최고여야지 들어 합격하고 국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힘들게 들어가서 편하고 싶어서 이러나 싶었다.

 

법제실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또 잘 안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겠다.

법제실에 있는 직원들이 법의 전문가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한다.

정말 저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발의 되었다가 폐기된 법을 재탕 해먹는 다고 한다.

다시 법을 연구하고 점검해서 발의하는 것 보다는 임기 만료된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안 된 법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하면 할수록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도 엄청나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나영이사건의 조두순도 이런 특별법의 실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

및 치상을 적용하여 기소를 했다고 한다.

형법상의 강간상해 치상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데 말이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더욱 중한  벌을 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포기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피고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정말 열받는 대목이다.

 





국회에서 로비스트 합법화를 할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로비스트들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합법화가 안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도 미국말고는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로비스트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뒷거래와 대가성향응 같은 건강하지 못한 거래의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로비가 필요한 것은 현행 제도와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가 필요하다.

로비스트 관련법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에 의해 지배되고 법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퇴직정치인들이 로비스트들로 활동을 한다.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인을 움직여 자신을 고용한 이익집단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데 압력을 가한다.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편은 돈있고 힘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이유가 이런 내막들이 있어서 였다.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알아야만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입법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감시를 어떻게 하지,,,,

무관심속에서 소수의 강자가 대다수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고치기가 무지 힘들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받는다.

법이 특정세력에 휘둘리면 법은 대중을 옥죄도록 돌변하게 된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해져야 하는이유이다.

어떻게 강해져야 할까,,,,,

 

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해석이 일어난다.

지금부터라도 중구난방으로 산재해 있는 법률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몇 대에 걸쳐 더디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후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속에서 살 수 있도록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나도 이 일에 관심이 생긴다.

 

우리나라 경찰은 검찰소속이 아닌데도 우리는 경찰이 검찰소속인 줄 착각을 한다.

경찰이 친일 전력이 있어서  경찰을 검찰이 통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 여론을 수용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법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검찰이 더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대학출신들도 있고 해서인지

검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따를 수없다는 자각이 시작되었다.

일부 검사의 부정으로 인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일조를 가했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는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 온다.

 

2012년 4월, 우리나라의 한 여성이 중국동포에게 납치되어 성폭해을 당한 뒤 무참하게 살해당한 수원 여성 납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범인의 잔혹한 범행외에도 경찰의 무능한 대처가 문제가 되었다.

살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서 위치를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이 늑장을 부려서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치추적에 대한 규칙이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중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경제활동이나 건강보험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법조항이다.

 

병역 기피를 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통쾌함에 찬성한 것이지만 18세미만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로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네 뜻은 아니었지만 너희는 군대 가는 것을 피했으니까 이제부터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야 식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

포퓰리즘에 빠져서 병역이라는 전통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대중의 정서에 영합해서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술에 너그러워서 술을 마시고 성폭력을 저지르면 감경사유가 된다

유럽같은 경우는 가중사유가 된다.

성폭력범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술탓을 한다고 한다.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한다.

 

DNA법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인데 이 법이 나중에는 영화 카타카와 같이

전 국민의 DNA도 채취할려고 할지 모른다. 자료나 통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종차볍금지법은 한국인이 아닌 특정 집단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외국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 나라가 만든 법이 오히려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법이라면 그 법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인가 하는 생각도 해야 한다.

 

저자는 독일 국민이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독일국민들은 법이 생활이기 때문에  법전을 시시때때로 보면서 알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법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현대인들은 법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법조문을 쉽게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악법과 싸울 수 있는 대중지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우리를 위한 법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를 위한 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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