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은 그 동안 미국역사에서 있었던 개인적이거나 종교,인권,대통령,직장생활에서 일어났던 법적인 소송판결
31가지를 프롤로그,판결,반대의견,에필로그로 정리해서 읽기 편하게 돼어 있다.
그동안 미국드라마나 로스쿨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접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사건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도 사법고시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껴서 그런지 일본로스쿨과 미국로스쿨의 판결을 많이 참조하는 것 같다.
31판결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방법원원의 대법원장들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올라가는 사건들이다.
대법원장이 될려면 엄청난 법학적지식과 상식. 천재적인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흥로웠던 사건을 소개하면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지 범죄인지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쟁점이 돼어 왔고 아직도 진행중인 것 같다.
프롤로그에 2008년 미국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 후보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에게 어떤 목사가 어느시점에서부터 아기가 권리를 가진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낙태는 미국의 가장 뜨거운 쟁점중에 하나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것 같다.
미국인들은 낙태 시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찬성하는 쪽은 낙태가 여성 개인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권리로 보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낙태를 살인 행위라고 본다.
나는 낙태를 살인이라고 보는 쪽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책을 읽을 때 낙태 반대편에 서서 책을 읽었다.
혼전순결을 지키고 아이는 결혼을 해서 꼭 낳아야 하는 기독교적입장이라서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반대 편 입장도 알게 되었다.
낙태의 문제는 아기를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보느냐의 문제도 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인간이라는 데는 모두 다 찬성한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산부의 뱃속에서 자라는 배아나 태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언제부터 부여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나도 배아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찾아 보니까 배아는 태아 전의 세포가 분화되고 장기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수정이 일어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것을 접합체, 이 접합체는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개의 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은
세포분열과 분화를 거쳐 배아를 형성한다.
그리고 배아는 임신기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
공화당의 주장처럼 여성의 몸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면 낙태는 분명히 살인이다.
나도 공화당의 입장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땅에
온다.
그래서 수정부터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떄문에 생명인 것이다.
민주당입장은 생명의 기원의 시점이 어딘인지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 본인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70년대 까지만 해도 임산부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는 금지해 왔다.
하지만 텍사주의 제인 로우라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제인 로우는 우리 나라의 홍길동처럼 일반적인 가명이다.
제인 로우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서 낙태를 원했는데 텍사스 법률은 강간,근친상간, 임산부 건강의 위험한 경우의 임신이 아니면 낙태를 금지한다.
제인 로우는 텍사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 당한다고 댈러스 지방 검사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지방법원과 항소 법원을 거치면서 로우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의 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다가
3년후에 연방대법원에서 7대2로 제인 로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롤로그 다음으로 판결이 정리되어서 나오는데 대법관들은 낙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헌법적 척도로만 해결할려고 노력했다.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 및 삶에 대한 정부 간섭의 제한, 제9조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의 개념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을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검토했다.
다른 면으로 임신한 여성을 임신 그 자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검토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은 옳다.
최근 여러가지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서 수정이 고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빍혀졌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은 임신 초기 3개월 이후로 본다.
임신 초기 3개월 전에 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판결은 3개월이전의 낙태는 임산부의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려져야 하고 텍사주의 낙태법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은 낙태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여성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사적인 범위를 넘어 섰다.
사생활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적 자유는 적법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이 얘기는 법에 위배될때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텍사주법이 생명이 위험한 임산부가 낙태를 할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임신 3개월 이전이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에 개입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일인데 사법부가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뺐었다는 의미이다.
낙태가 기본권리라는 것은 사회 기준과 사회 감정에 맞지 않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낙태에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이다.
생명을 보호하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편리만 추구한 인간들이 손쉽게 낙태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연방대법관이다.
에필로그에서는 제인로우라는 가명은 썼던 여성은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인데 임신한 시기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은 4년후에
나와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이 부분이 유머러스했다.
매코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공헌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낙태 반대를 하는 책을 집필했고
낙태반대운동가로 활동했다.
로우 사건은 연방헌법의 사생활허용 적용 기준을 변형시키고 확장하는데 일조를 했다.
사생활보호란 남에게 간섭 받지 않는 생활, 개인 비밀 보장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로우 사건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주지 않는 선에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권리까지로 확장되었다.
사실 그 무슨 짓이 공포로 다가온다.
미국의 1990년대에 범죄율이 확 줄었는데 그 이유가 사회학자,범죄학자,정치인,경제학자들은
로우사건 때문에 낙태의 전국적인 합법화로 인해서 낙태가 엄청 이루어져서란다.
1973년전후로 낙태가 이루어지지않았으면 태어났을 아이들이 90년대에는 청년기로 들어섰을 시점인데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미성년자, 저소득층, 흑인,사회적약자들이다.
이 여성들이 낙태를 해서 비행과 범죄자의 확률이 높은 90년대 청년기로 접어들었을 아이들이 태어 나지 않아서란다.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얘기 같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다니,,,,,
낙태 반대자론자들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협박하거나 테러를 하기도 하고 실제도 살인도 했다고 한다.
이것도 아이러니인게 태아 살인을 하지 마라는 사람들이 의사를 살인하다니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낙태가 가능해진 이유는 의술의 발달도 많이 차지한다.
1973년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낙태문제가 해결됐다고 썼지만
2000년대가 지난 미국은 아직도 낙태 반대와 찬성은 계속 대결중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와도 계속 비교를 해봤다.
우리나라의 낙태는 1970년대에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정부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낙태를 일부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신체 결정권, 기본권때문에 낙태가 허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억제목적과 경제논리만으로 낙태가 피임의 수단이 되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국민들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아이만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낙태 시술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낙태 수술로 인해서 성비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 위기가 가속화 되었다.
2009년 3000명의 산부인과 의사중 700명이 가입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11월 부터 불법 낙태 시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성계는 낙태 방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고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서울중앙지검이 상습적 불버법 낙태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3곳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0년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불법 낙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된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 예정과 함께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에 서면경고와 3개월 정지, 제명조치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낙태가 만연한 이유는 생명존중 사상의 부족이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성,자기결정에 대한 존종 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형법상으로는 낙태가 금지돼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상으로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과 임산부와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는 낙태를 허용한다.
위에 나오는 낙태문제뿐만 아니라 예술과 외설의 기준문제, 자살과 안락사의 권리,진화론과 창조론의 법적논쟁, 종교적 신념이 국민의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사형수의 처형, 범죄 용의자의 권익, 인종간의 격리 정당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를 회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직장 성희롱의 재구성등등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이 가득하다.
나는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해 가면서 읽으니까 더 재미있었다.
나머지 법학 쟁점들도 궁금하다면 꼭 이 책을 읽어 봤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과 사랑에 빠질 뻔 했다.
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한 매력이 있다.
가족간의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 남녀평등문제, 동성애 문제, 위에서 얘기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없다.
인간이 겪는 가장 흥미로운 일들을 법은 힘으로 통제하고 관여할 수 밖에 없다.
방대한 범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 매력적이고 끓임없이 변화한다.
법은 인간과 사회가 개입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에 지루할 수가 없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반영해야 하고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삶에 규칙과 질서를 줘야 한다.
여러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법처럼 역동적이고 정체하지 않는 것은 없다.
법을 공부하면 세상에 기여하고 미래에는 사람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고 리걸 마인드와 논리를 구축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