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로펌에 인턴하러 갔는데 법적 소송은 전부 억울한 분들이 했다. 돈이 없어도 억울한 것때문에 많이 하셔서 변호사님이 가사 탕진을 하니까 소송을 말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 그래서 혼자서도 소송할 줄 알도록 가르쳐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억울해서 오신 분들을 얘기를 잘 들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나도 치유를 해드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저자는 임호균이다.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호구가 되는 세상, 자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저자는 법의 문턱 낮추기와 평생을 가져갈 전문분야 만들기가 변호사로서 평생동안 이루고 싶은 목적이다. 그 중 법의 문턱은 저절로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한다. 그러나 아직은 더 법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변호사 번호 1개는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이것이 변호사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반사적으로 병원에 돈을 내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높아진 법률 의식은 시민들이 법률 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의 목적을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돈에 관심이 아주 많은 변호사이며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서 저자의 지적 허영심과 타인을 돕는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법률 커뮤니케이터, 법률 보부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볼 생각이다. 평생 살아오면서 변호사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이 사는 분도 정말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률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일, 전세 보증금이 묶이는 일, 6개월 밤새워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받는 일, 친구와 시작한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는 일,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해 오는 일, 인터넷에서 누군가 본인 욕을 쓰는 일 등, 어느 하나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평범하게 사는 분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살아가며 한두 번은 반드시 마주치는 사건이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 그런 거야” 하시며 참았다. 소송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높았다. 동네에서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자체로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참으면 자신의 돈을 잃는다. 참으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다. 옛날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참는 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우라는 말은 아니다.

참아야 할 일과, 참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갈등에 일일이 맞서는 것은 너무 힘들다. 다만 참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참는 것이 가장 큰 손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단 자기가 가진 증거와 사실 관계를 AI로 요약한다. 변호사 상담을 위한 핵심 사실관계를 요약하라는 명령을 통해 IPAGE 이내로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

1) 로톡 2)나의 변호사 3)로앤굿 4)크몽 5)숨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후기와 전문분야를 보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3명 찾는다. 10분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듣는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자기와 합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추려본다.

3단계에서 바로 선임을 해도 되지만, 유선 상담으로 알게 된 변호사1-2명과 대면 상담을 해본다. 그리고 1)해당 분야의 해결 경험 2)지금 상담하는 분이 자기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인지와 3) 자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묻는다.

저자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할 것 같다.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유선 상담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분에 2-4만원 사이이다. 10분이면 결론과 판단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건 몰라도, 법률문제가 있을 때 단순 상담을 받는다. 필요한 양식에 따라 본인의 사정에 맞게 빈칸만 채우면 된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된 것을 실제 활용할 때는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법률문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기관을 저자가 알려주는데 찾아가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국번 없이)

☀홈페이지, KIac.or.Kr

☀운영 시간 평일(09:00~8:0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장 광범위한 법률 분야를 다룬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신 자들은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 좋은 옵션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상담.

∙전화 :02-3476-4000.

∙홈페이지: 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변호사 분야 직접 상담해주고, 상담 후 필요 시 변호사 선임도 도와주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역 변호사회에서도무료 상담을 운영한다.

본인이 사는 지역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상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 공화국이라서 직접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혼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간구해야 하는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