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노동쟁의 대상⦁단체교섭 의무적교섭사항⦁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는 일부학설(주장)도 있다.
「노동쟁의」 중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어떻게 구분되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이익분쟁’이란 노사간에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즉, 구체적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상태에 포함되어 집단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장이전 등을 두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권리분쟁’이란 근로자의 권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예, 체불임금의 지급, 부당노동행위의 시정,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등), 따라서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 4호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권리분쟁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미이행시 ‘노동쟁의’ 상태에 포함되어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목적은 확대된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이익 분쟁은 2026, 3, 9이전-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026, 3,10이후 (추가)-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권리 분쟁은 노조법 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이미 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이다. 책을 보니까 노란 봉투법은 사업자보다는 근로자에게 많은 권리를 주는 법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