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하나로도 관세율을 급격히 바꾸고, 품목분류 기준을 새로 정하며,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무역흐름을 바꾸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관세 품목분류, 한미FTA 원산지 결정기준과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사전심사(Prior Ruling)’ 제도를 잘 활용하여 미국 수입통관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빠가 관세가 자격증이 있어도 목사가 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써먹었다. 관세사는 단순히 통관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기업들이 당면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조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컨설팅에 참여하여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우, 관세사는 해당 국가의 통관 조건, FTA작용 가능성, 원산지 기준 등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진출을 위한 사전 통관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미국 현지 유통업체나 고객사와의 협상에서, 관세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수출가격 구조, 통관 절차,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을 컨설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질문이 아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성 및 세관이 실제로 기업에게 묻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합리적 주의의 의무라고 부른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대 자신이 제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코드 분류가 잘못되었거나, 원산지 증명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단순한 실수라 해도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당신은 주의 의무를 대했느냐”고 묻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고액의 과징금과 수입거부가 이어질 수 있다. 즉 수출기업이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사 역할은 단순한 동관서류 작성이 아니라, 사전 위험을 차단하는 조언자 역할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업이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기 전,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미국 일반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이 사실을 미국 세관에 입증할 자료는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이를 뒷받침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수입물품의 명칭, 성질과 상태, 기능 및 용도 등은 어떠한지, 미국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작성한지,
이를 뒷받침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거래가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등과 같은 많은 항목을 점검해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대기업에게도 잘 제공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준형진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트럼프 2.0시대는 기업에게 단순 수출보다, 수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증명할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 중심에 있는 관세사는 이제 진단과 예방의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보험이 될 것이다.
관세사는 이를 체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키는 무역 보안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트럼프 2.0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국가별 차등관세, 그리고 원산지 검증강화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관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 전쟁속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라의 상태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