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에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요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