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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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윤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탄핵결정문을 읽었다. 우리나라가 포브스에서 경제력, 국방력이 6위가 되니까 중국이 엄청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알고 싶었다.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해서 왜 그런지 엄청나게 찾아봤다. 유튜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료는 엄청 많다. 난 전부 다 찾아보고 대통령이 옳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전의 담화를 보니까 그때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

계엄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통령때문에 헌법책을 집어 들었다. 국가긴급권은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을 통하여서는 수호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보장수단이다. 헌법 제7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유, 사건개요, 사건의 발달을 보면 대통령은 야당의 연속된 탄핵, 특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지금 나라안을 살펴보니까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세력의 위협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를 보면 2024. 12.12 대국민담화를 보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나도 부정선거를 인식한 것은 5년 전 중국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선거, 경제, 정치, 산업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만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 개입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의 계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캐나다, 호주,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상황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으로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들은 헌법 제 76조의 내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민주당의 카르텔이 사변에 가까울 정도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였다. 국익을 해치고 국정이 마비되게 하는 민주당을 헌재는 힐책해야 했다. 헌재를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못한다. 정치 판결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고 사법부 카르텔로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엄선포권의 의의 요건, 실질적 요건을 보면 사회질서교란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이어야 한다. 비상적 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라야 하고 비상적 사태의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부정선거와 연속된 탄핵, 원전 방해, 유전 방해, 간첩법 방해 전부 다 이미 발생한 경우이다. 헌법 제77조2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하이브리드 체재전쟁중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밑에 이를 선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내재적 한계설과 자유재량행위설에 입각하여 계엄선포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고 헌재는 국회의 입장만 받아들였다.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제65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국회의원도 엄청나게 잘못하던데 그런 사람은 왜 탄핵시키는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악법도 100만원 준다고 해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도움 안되는 짓은 엄청하는데 왜 국익에 도움되는 대통령만 탄핵하고 연속된 탄핵에, 간첩법도 개정 못하게 하고 예산 삭감해서 국익을 해치는 국회는 왜 탄핵 안 시키냐.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인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했다는 건 60%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레거시 미디어에는 나오지 않는 윤어게인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거다. 난 정치에도 관심없고 방에서 책만 5000권 넘게 읽으면서 민주당의 올리는 법이 이상하다는 생각만 5년전부터 하고 있었다. 윤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국민들은 하나도 몰랐을거다. 계엄덕에 2030은 우파로 돌아섰고 민주당의 악행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힘도 해체되어야 할 당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당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자유대학당이 자유보수우파를 잘 대변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때문에 계엄법과 탄핵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통령은 파면이 아니라 탄핵기각, 탄핵 각하되어 복귀되었어야 한다. 탄핵 판결문을 읽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국회쪽 대변만 한 것 같다. 난 이 탄핵 결정문을 읽고 더 탄핵 불복, 사기 탄핵이라는 생각만 든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 60%가량이 납득하지 않는 탄핵 결정문이 나올 수 있구나를 또 알았다. 미중패권전쟁에서 친중의 입장에서 연속된 탄핵남발, 지금도 탄핵하고 있어서 국정을 무너뜨리고 국익에 도움되는 원전, 간첩법, 예산 전부 반대하는 너무 잘못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처럼 같이 잘못하고 있는 국민의 힘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사기탄핵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윤어게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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