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간통죄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근거는 간통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부터 4번이나 살아남아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는 2015년 마침내 위헌 결정을 받았다.
①결혼과 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②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③부부관계와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들의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주된 근거였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법전의 한구석을 지켜오던 간통죄가 이 결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만에 폐지됐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또 다른 홍시백 한수진 사건에서 법원은
①배우자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운 사람 (홍시백 대리)
②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람 (한수진 사원)
의 책임을 각각 구체적으로 밝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를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의무도 포함된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의 부정행위를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홍시백과 한수진과 둘이 함께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를 어기고,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 한수진과 홍시백, 불륜남녀에게 손해배상을 최소한 30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여유가 있다면 더 받을 수도 있다. 판결문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던 사위가 아내와 이혼하면서 ’5천만 원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①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받은 적도 없는 점,
②장모 또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임에도 대출이자를 사위가 아닌 장모가 모두 부담한 점,
③사위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상식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남은 돈을 갚지 않고 차를 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돈을 빌려줬다는 장모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바로 잡혔지만 무려 3번의 재판에 들인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까지 생각하면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증거를 확보해 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증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임금기록을 남겨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대화ᅟ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과 금액, 돈을 갚을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꼭 서류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저자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너무 잘된다. 저자때문에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