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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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때만 되면 좌파, 우파, 토리당, 휘그당부터 에그먼드 버크, 국제정세의 책들을 무지 읽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건지 책을 엄청 읽는다. 이번에 알게 된 건 판사도 정치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걸 알았다. 난 판사는 법과 공정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쇼킹했다.

공수처장이면 정치성향은 좌파이고 친중인지, 종북인지, 친미, 친일, 자유민주주의자,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우파인지 이런 것들이 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을 읽어보고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싶었다.

저자 김진욱은 서울대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 법으로 전공을 바꿔서 민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서울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수처장을 지내다 자연인이 됐다.

차례를 보면 1부 왜 탄핵인가,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이다. 대통령이 내란 범죄로 탄핵됐다.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도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제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애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복은 뒤집는다, 뒤집어엎는다이다. 내란죄가 보호려는 법적 이익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뒤집어엎으려는 국헌 문란의 복적으로 다수가 폭행, 협박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죄는 위험법이다. 위험법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이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다.

내란은 헌정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되고 위험이 현실화하여 실제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1,2,3심이 없고 한 번의 재판, 단심으로 끝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법출신의 헌법재판소장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허영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아서 지금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탄핵은 규탄한다, 꾸짖는다는 뜻의 탄과 캐묻는다, 조사한다는 뜻의 핵이 합쳐진 말이다. 조사하고 캐묻고 꾸짖는다는 말로 책임추궁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로마시대의 카탈리나가 키케로에 의해 탄핵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은 있었다. 사헌부, 사건원, 홍문관 같은 기관이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한 뒤 왕 앞에서 고발하고 규탄하며 책임을 물었다.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주권 시대의 탄핵은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는 제도이다. 1948년 제헌헌법을 유진오 박사가 제정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 48조, 제53조 등이 규정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 48조부터 제54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하나의 절차이다.

탄핵은 하나의 제도이자 절차이다. 대통령 탄핵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탄핵의 인용으로서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의 기각, 대통령의 직무 복귀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나 절차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제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로스쿨헌법책을 사서 보고 있다.

탄핵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의 탄핵 제도는 의회 주도로 시작되는 절차이다. 탄핵의 대상은 의회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이다. 탄핵은 의회가 추진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파면 절차이다. 탄핵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민주적 제도라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방적으로 의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탄핵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행하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국민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주의 고위공직자이고 탄핵의 최종 목표가 형사처벌이 아닌 공직에서의 파면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국회가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입법과 법에 따라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절차이다.

탄핵재판의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권력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결정을 관철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의지에 따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은 따르고 조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권력자이고 다른 사람은 권력에 복종하는 자가 되며 둘 사이의 관계는 권력관계가 된다. 남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쓴다는 것이다. 부패는 변질된다, 타락한다이다.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중대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른 판단 전에 위반행위 자체가 우선 중대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판단의 순서이다.

위반행위가 무겁고 심각하며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저자는 미국의 탄핵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책을 끝냈다.

나라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다. 난 원래 진보였고 정치에 관심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때문에 국제정세나 정치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극도의 집순이라서 방구석에서 책만 5000권 넘게 읽고 있었는데 5년전에 중국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으로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태리, 아프리카 산업, 연예계 정치계,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읽었다.

난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 간첩만 영향이 있을거라는 생각만하다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보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나의 건강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윤대통령은 국정을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만 했다.

갑자기 윤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왠 계엄을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읽은 책들과 의심했던 중국, 부정선거, 민주당의 사회주의법들을 전부 접목해보니까 우리나라가 홍콩의 공산화, 월남의 공산화와 너무 닮았다는 걸 알게 됐다. 대통령이 취임때부터 계속 반국가세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끝까지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대통령의 얘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5년전에 읽었던 책처럼 손을 뻗쳤고 우리나라의 언론, 기업, 헌법재판소, 연예계의 카르텔, 민노총, 전교조, 선관위, 북한 간첩, 중국 스파이까지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었다. 민주당의 친중, 국민의 힘의 일부 친중의원들, 화교의 혜택까지 난 5년 전에 계속 읽었던 국제정세에 대한 책과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었다면 의심만 한채 홍콩처럼되는 걸 그냥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체제와의 전쟁이고 무조건 윤대통령을 데려와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같은 중국몽에 기대거나 북한에 꼼짝 못하는 지옥같은 정부는 영원히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 포브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력이 6위라고 했다. 윤대통령때 이루어진 일이다. 윤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도 있지만 계엄을 할 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 박정희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걸 직감했다.

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의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윤대통령같은 사람만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직을 걸었고 전부를 걸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려고 했다. 그는 탄핵되어서는 안되며 민주당같은 친중, 종중같은 당은 해체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의 탄핵 찬성파와 친중, 종중, 반국가세력같은 의원들은 이제 우리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발조차 딛지 못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에도 윤대통령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싸우지 않는 국힘의 의원들은 나중에 전부 제거해야 한다. 나중에 총선을 할 때 그들의 명단도 알아야한다. 국민의 세금 7억 가까이 받는 국민의 종들인데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을 꼭 잘 기억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다. 난 항상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데 윤대통령은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간첩법부터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법만 일 년에 수천개를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공산당이다. 국민을 계속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서 국방 예산 0.65%를 깎았는데 국방비의 정찰자산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우주벨트와 공군력이 밀집된 사천시 지도가 넘어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말한 간첩이 분명히 있었다. 민주당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고위공직자 탄핵 29번, 중국과 북한만 이롭게 하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윤대통령을 빨리 모시고 와서 오로지 자국민만을 위한 혜택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당이 아니며 중국, 북한의 당이기 때문에 중국에 전부 보내던지 해체시켜야 한다.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문재인은 여적죄가 아닌지 조사해야 하며 민주당 , 헌재, 사법부, 선관위, 우리법, 서부지법, 경찰, 검찰, 탄핵찬성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들인지 검증해야 한다.

부정선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해도 그 결정은 다른 세력이 할 수 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말이다. 전과자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일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저자의 물음에 다시 한 번 답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이다. 전국에서 탄핵반대라고 외치며 일어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윤대통령같은 자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자인 사람이다. 위대하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윤석열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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