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아니면 연금계좌 중에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려우므로 연금저축계좌부터 우선순위로 개설한다. 과세이연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세제적격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된다.
운용 단계에서 과세이연된다. 대신 인출 단계에 이르러 과세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제 혜택은 따로 없다. 다만 운용 단계와 인출 단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절대 중도에 헐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최고 납입금액을 채우면 이득이다.
연금저축과 연금계좌의 차이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연금저축과 연금계좌는 서로 다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월급쟁이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접한다.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금액대를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진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다.
모든 연금은 끝까지 납입해야 혜택이 주어지므로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세금 문제나 향후 노후자금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세금 부담이 크고 연금자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복리 효과를 통해 연금자산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다. 연금을 중도인출을 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연금 준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1단계, 나의 재무상황 파악하기, 2단계 은퇴 시기 결정하기, 3단계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 선택하기, 4단계 연금 포트폴리오 조정하기, 5단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하기, 목표달성 월 300만 원 연금이다.연금저축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 증권에서 판매중인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복리 효과 극대화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 납부가 이연되면 해당 기간에 투자원금과 이익이 복리로 증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발생한 이익에 15.4%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을 재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