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한 규칙이다.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원칙이 법조문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한 많은 부분을 바로잡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우리 개인과 집단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권리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법은 공종의 복지 증진과 사회의 전반적이 이익을 도모한다. 법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법조문 자체가 어렵고 모호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해석이 요구된다. 법체계 내에서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도 중요하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 유관기관과 학자들의 학문 해석을 통해 법을 해석할 수 있다.
학리해석은 학리적 사고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뉜다. 법문에 사용된 문자의 의미와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적 해석이라 한다.
어떠한 법조문이든 1차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법문에 사용된 문자나 법률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의 의미는 그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확장되어야 한다. 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법문의 의미가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
역사적 해석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입법 의사는 법제도의 연혁,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힌 법안이유서, 관련 기관의 입법의견서, 회의록 등으로 알 수 있다.
법은 해석하는 상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입법 의사 또한 결정적인 해석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목적론적 해석 방법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 추구하려는 이면과 가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