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김한수 지음 / 하늘아래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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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10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은 내용들이라서 읽어 보고 싶었다.경제나 법적인 부분이 특히 잘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저자 김한수는 책을 좋아해서 출판 편집을 시작했고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은 토론, 논술, 면접을 위해서 10대들이 알아야 할 경제, 무역, 법률, 사회, 환경, 역사, 철학, 정치, 노동, 과학, 사자성어, IT 등 다양한 주제로 어휘와 개념어를 정리해놓았다. 이 책의 기준은 최근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 대입 논술 제시문에 사용된 것,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목차를 보면 제1장 알아두면 경제력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경제 경영 무역 금융 제2장 알아두면 정치력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정치 외교 국제 제3장 알아두면 사고력이 높아지는 시사개념어 상식 사전 사회 노동 법률 환경 제4장 알아두면 인문학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철학 역사 지리

제5장 알아두면 통찰력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문화 예술 교육 매체 제6장 알아두면 논리력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과학 IT 의학 제7장 알아두면 어휘력이 높아지는 시사 개념어 상식 사전 사자성어이다.



책을 보는데 목차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번에도 어떤 책을 보려고 하는데 목차가 잘 안나와서 그 책을 보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 거미집이론은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든 수급 균형의 경제이론이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책을 보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게 많은지 또 알게 된다. 가격과 공급량의 주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1934년 미국의 계량학자 W.온티에프 등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정식화되었으며 돼지와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분석하면서 유래가 되었다.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공급량 때문에 실제 균형가격은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가능한데 이러한 현상을 수요공급선으로 나타내면 가격의 눈금이 거미집 같다고 해서 거미집이론이라고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확산지수라고 한다. 경기종합지수와 사용한다. 지수 작성을 위해 채택된 지표 중에서 수개월 전의 숫자와 비교하여 상승 중인 지표의 수의 비율을 지수로 하는 것이다.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으로 나타난다.

지수가 50이상을 유지하면 경기는 상승과정, 50선을 위에서 아래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정점, 50이하에서는 경기후퇴의 계속이라고 본다. 50선을 아래에서 위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보텀, 즉 경기가 후퇴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내용이 어려운 것 같다.



공탁은 어떤 행위를 확증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기탁하는 일이다.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다. 이런 건 잘 알아둬야 할 것 같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다.

뉴스를 보면 이재명이나 조국의 구속실질심사를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합한지를 가려달라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한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체포나 구금을 당한 때에 그 적절성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 적부 심사제라고 한다.

구속이나 체포의 정당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용한 제도 중 하나이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은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나오는 내용중에 법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읽어보고 싶다. 잘 정리되어서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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