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1
정원기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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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헌법, 형법도 공부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공부해보고 싶었다.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난 사회 시스템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자 정원기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목차를 보니까 1장은 김영란법, 2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 3장은 성폭력처벌법, 4장은 특별검사제도, 5장은 5.18 특별법, 6장은 근로기준법, 7장은 집시법, 8장은 채무자회생법, 9장은 출입국관리법, 10장은 헌법재판소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는 법과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오른 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높이 치켜들었고 왼손에는 법전을 움켜쥔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천국과 지옥이 소송을 하면 지옥이 이긴다고 한다. 지옥에 헌법재판소장이나 판사 유능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학은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내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다.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정의의 기준과 해석이 시대마다 정치적 입장마다 달라서 문제이다. 어제 읽은 책에서 무식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시간낭비이고 무식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다. 무식한 사람은 경험으로 지식을 이기려고 한다고 했다. 무식은 일종의 저주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 같다.

로스쿨을 가려면 민법, 형법, 헌법을 보라고 하는데 난 아직 못 보고 있다. 저자가 알려주는 건 특별법인데 미리 읽어두는 건 좋은 것 같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은 개정 주기가 빨라 사회의 현실이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생물적인 성격이 있다. 일반법은 개정 주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별법의 변화에 주목한다. 법조인들이 끓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시대의 양심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법은 민법에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고 상법이 일반법이다. 뭔소리지? 잘 몰라서 로스쿨준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내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사회, 사람, 특별한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중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 반영한다.

저자와 독자가 대담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자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형식으로 책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에 관한 조항이 편입되면서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1997년 개정안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고 1998년 개정안을 통해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는다. 상대방을 억합할 정도의 수준이다. 강간 정도의 행위이다. 성폭력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의 행위를 성추행, 성희롱이다.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성추행의 범주에 든다. 추행도 처벌받는다. 성희롱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용어이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위주의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서 형사 전문 변호인이 동석하여 함께 조사받는 게 유리하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다. 고소, 고발이 없어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희롱이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없고 법적인 용어로는 강제추행이다. 대개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가 드러난 경우라면 제삼자가 있거나 증인을 서 줄 사람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라면 따지기 정말 어렵다.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어렵다. 검사로서도 의심은 가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다. 주변 정황이나 요인들을 따진다.

대부분 남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예를 들어주는데 누군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 영아니라고 독자가 말한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들이 80명이 넘었다고 한다. 정말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이 아니라 각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저자가 각 특별법들을 설명하고 핵심 요약을 해주는데 그것도 책을 읽고 난다음 싹 정리를 해줘서 좋은 것 같다. 책 뒷 편에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줘서 또 좋았다. 맨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빠도 법정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걸 힘들어 하셨던 게 생각난다. 특별법을 조금 공부하니까 또 다른 법도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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