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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이민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9월
평점 :

저자 이민규는 198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는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 검사로 일했으며 지금은 소송 전문 변호사로 차별금지법 관련 소송을 다루거나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가 있다.
부럽다,,
저자는 우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누구나 우리의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항상 책을 읽고 계속 찾고 알려고 하지만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모르는게 너무 많다.
난 어떤 남자애가 8년 전에 책을 읽고 안 읽고 있다고 해서 그 남자애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난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정의한다.
우리는 내 편이다.
내 편이나 우리를 누구인지 규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뭐든지 규정하고 정의하고 분류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범위는 변치 않는 상수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범위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우리에 소속되지 못한 구성원은 부당한 차별과 독선적 시선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평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 전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진 핵심 가치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도 자유, 평등, 박애였으며 미국 독립 선언서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회 계약 이론과 장 자크 루소의 인민주권론도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인간은 개개인의 존엄성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했다.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은 개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주의 원칙을 주장한다.
양국화가 심해지는 요즘, 평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평등은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완벽한 평등은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렵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랜즈는 세상은 평평한 운동장이었던 적인 단 한 번도 없었고 세상이 평평한 경쟁의 장이 되리라는 것은 논리와 사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평등보다는 불공평이 더 많았다.
착취와 차별을 경험한 집단이 지배층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자유와 평등을 억압한 사례가 많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건국이 예이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은 단두대와 집단적 폭력으로 얼룩진 피의 보복의 역사가 되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와 차별을 피해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한 미국인들은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했지만 이내 노예 제도와 여성의 시민권 박탈 등 수많은 불평등을 제도화했다.
불평등한 시회 계급을 전복시키고 유토피아적 평등 사회를 꿈꾸던 마르크스주의도 실패했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실질적 차이를 제거해 절대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현실적이지 않다.
모차르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 특출난 능력과 성과를 낸 예술가는 비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천재성은 수많은 살리에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평등 이상주의자들은 평등을 위해 예술 또한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명한 예술가가 보여주는 번뜩이는 독창성과 천재성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참다운 평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모든 예술가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다.
절대적 평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른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평등,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발생하는 차이까지 무시하는 맹목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은데다 반감만 불러일으키므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한다.
출신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사회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성공을 향한 개인의 열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은 대부분 균등한 기회의 분배를 지향한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세, 대학의 장학금 제도와 기회 균등 전형 등이 있다.
이 역시 역차별이며 또 다른 불평등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눈에 보이는 불평등에만 주목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은 무시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많은 요인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부와 성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약속 또한 결국에는 허상이고 잘못된 환상으로 인해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패배감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평등은 모든 인간이 서로 동일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관심사, 욕구는 모두 다르므로 평등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평균적인 특성에 따라 제단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존재일 필요는 없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민권법이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일의 경우는 평등대우법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그 범위와 목적이 제한적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상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차별을 용인하는 사상은 더더욱 아니다.
개인을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특성으로 차별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인격, 존엄성, 인권에 있어 모든 사람은 완전히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의 원리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개인에게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적 자유가 있다고도 믿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선호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위킨은 평등의 원칙을 위해 개인의 취향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공포스럽다고 하면서도 고용, 교육, 주거와 같은 영역에서는 자유가 평등의 원칙에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상에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기본적 인권의 박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적 차별이 사적인 차별에 비해 폐해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러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차별의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대상 범위가 주와 도시마다 다 다르다.
텍사스는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7가지이고 뉴욕은 20가지가 넘는다.
미국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인 여성권 운동으로이러지고 아동권과 장애인의 권리로 이어졌다.
유기적으로 이어진 각각의 운동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지만 이를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의 큰 줄기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다.
모두 권리의 확장이라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으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로의 전술과 도덕적 논거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차별 행위를 방지하려면 제삼자가 개입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할 수 있다고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차별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민권법과 같은 연방법이나- 주 정부의 권한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 각 지방 정부의 인권법이 차별 피해자에게 폭넓은 구제책을 제공한다.
차별의 피해자는 차별에 따른 체불 임금 수령과 복직, 혹은 복직을 대신할 퇴직금 수령, 차별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과 징벌적 손해 배상,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 교정 명령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해외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을 바로 도입할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이 온갖 종류의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무분별하게 법적 처벌 대상으로 포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처벌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한다.
권고에 불과해서 권고 대상이 이를 무시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노숙인이나 장애인. 이주 노동자가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사회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피해 의식과 좌절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느 계층이나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가 삶을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