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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평점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저자 이진우는 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 철학하는 철학자이다.
위대한 철학가들의 철학과 마주하며 이성과 권력의 문제를 탐구했다.
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 총장과 포스텍 교수, 한국니체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자는 공정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했지만 난 거기에서 몇 가지만 궁금하다.
공정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은 언제나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제하기에 허구이다.
능동적 자유와 부정적 자유를 구분해야 한다.
능동적 자유는 적극적 의미에서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부정적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자유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기는 비교적 쉽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세운 정권과 정치인이 사회 정의의 토대를 침식할 수 있다.
공정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통로임에도 불공정이 만연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하나의 정치적 허구이다.
저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공정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불공정 사회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극복할 때, 좌우의 대결을 넘어선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추미애-윤석열 사건은 코로나 정국에 법의 정신과 집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
요즘 윤석열 대선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정치공작이고 음모라는게 눈에 너무 보인다.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양치기국회의원, 양치기언론인들, 양치기공익제보자들, 좌파시민단체의 고발 등등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게 너무 보이고 김대엽인지부터 수법이 똑같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 보면 국민들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내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국민들뜻이 그러니까 공수처는 없애야지,,
법만 지키면 된다는 일차원적 합법성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
의결의 최소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다수결주의는 소수를 배척함으로써 다수의 폭정을 초래하고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지자와 저지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던 검찰이 그 정권에 칼을 겨누면서 법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다.
합법적이라고 정당한 것은 아니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은 강제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법에는 정당하지 않은 악법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과정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법행위도 공정해야 한다.
법률대로 행한 추미애 장관의 행위가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되다가 현 정부와 대립하게 된 이유는 누구가 다 알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력의 도구일 때는 괜찮지만 권력 비리를 대상으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으려고 검찰 개혁이라는 가짜 프레임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괴로움이다.
이런 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
토머스 홉스는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이지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주의는 법에 대한 대륙적 전통을 대변하는 독일어 개념 법치국가에서 유래한다.
법치국가는 정부 권력의 집행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국가이다.
대륙적 전통의 법치국가는 영미 계통의 입헌주의와 부합하지만 합리성과 자연법에 기반한 정의와 도덕적 올바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을 뜻하는 독일어 낱말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한 법률과 옳음과 정당과 정의를 함께 의미하는 법이다.
독일의 법치국가 개념은 법과 정의를 의미하는 법과 국가의 합성어이다.
독일의 법치국가 이념은 영미 전통의 입헌주의적 법의 지배와 짝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로 표현된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이고 입헌주의이며 헌법정신이다.
민주주의는 기존의 법률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기존의 법률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법률의 집행이 올라로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검토할 때 법치주의는 실현된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법에 기반한 지배 형식이기는 하지만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기존의 법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실증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치국가는 정의의 지배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집단이나 이를 비판하는 집단도 모두 정의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댄다는 점이다.
독일 법치국가의 전통을 정립한 이마누엘 칸트는 법치주의의 목적인 정의의 전제 조건을 입법권은 오직 국민의 결합된 의지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는 입법권에서 시작하므로 입법권력은 자신이 법률을 통해 절대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 현실은 올바른 규범이라는 법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들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법률의 집행이 때로는 국민에게 불의를 가할 수도 잇다.
법의 지배는 법을 통한 사람의 지배이다.
통치자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집권당이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면 법의 지배는 언제든지 법에 의한 지배로 타락할 수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을 행한다.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법을 만들고 있다.
합법성의 원리를 합법적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려면 법에 의한 지배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법이 적용되는 과정 모두에 해당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왜곡하고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기도 하다.
법은 자신의 강제적 권위를 정당화하려고 더욱더 권력화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이 법을 이용하면 법치국가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고 법이 권력을 견제하면 진정한 법치주의인 법의 지배가 된다.
법과 권력의 관계에서 핵심은 불편부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정이다.
그런데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양진영은 모두 공정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자 한다.
법은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올바른 규범이 되려면 입법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통합 의지로 불리는 일반의지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 의지를 갖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갈등과 타협으로 점철된다.
시민들의 사적인 의지가 모두 모인다고 해서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서 일반의지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다수의 의지가 일반의지가 아닌 것처럼, 산술적으로 통합된 전체의 의지도 일반의지가 아니다.
법치국가는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일반의지만이 주권자를 합법화하고 주권자만이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일반의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법치국가의 전제 조건이다.
일반의지는 일반의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의지 없이 다수를 일반의지로 혼동한다면 법치국가의 토대는 흔들린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자신의 이익이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수를 얻은 집단은 자신의 의지를 일반의지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을 전체 앞에서 한다.
다수는 전체의 관점에서 공익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결정할 때만 정당하다.
민주당은 자기들끼리만 좀 하지말고말이다.
다수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폭정이지 민주적 결정이 아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전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다수는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는 언제든 다수가 될 수 있다.
다수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합의 없이는 타인을 지배할 수 없다.
합의가 없다면, 즉 다수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승인이 없다면, 어떤 정권도 지속될 수 없다.
합의를 배제한 다수의 지배는 합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하지 않다.
합법성만 추구하는 다수결은 결국 다수의 폭정으로 끝난다.
법치주의의 공정은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불공정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의사 결정을 독점할 때 발생한다.
공정에 대한 희망으로 탄생한 정권이 불공정 그 자체라는 게 저자의 의견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