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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이광웅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6월
평점 :

저자 이광웅은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 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현직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비법조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글쓰는 변호사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곳에 출강도 하고 있다.
저자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
글쓰는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 아빠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서울대출신, 판사나 검사출신을 선택하셨다.
법률분쟁은 당사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로펌에서 인턴을 할 때 변호사님이 소송을 시작하면 집안 경제력이 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아빠도 법정소송을 10년도 넘게 하고 계신다.
변호사비로 몇 천원만원은 그냥 나간다.
우리아빠는 부잣집아들로 태어나서 사기 당하고 보증 서서 집, 땅 날려, 변호사비로 몇 천만원 들어, 내가 볼 때 몇 십억, 몇 백억 날리는 건 순간이다.
그래서 난 경제개념 없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없이도 살아간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과 업무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없다는 건 분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으면 행운이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옳은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변호사의 말투나 행동, 변호사가 제시하는 선례 등 전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불리한 선택이다.
변호사가 자신을 책임감 있는 자로 칭하고 의뢰인이 이를 신뢰한 후에도 모든 것을 맡긴 다음 손을 놓아 버릴 수도 있다.
소송 절차는 동적인 과정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의 의견과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구했다고 안도하면 안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제출되는 서면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오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당사자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호사의 얼굴을 보기 힘들거나 연락하기 어렵다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상담을 해준 나이가 지긋하고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가 나와서 몇 마디 나누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그 변호사가 고용한 다른 변호사들이 한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변호사를 고른 것이 아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얼마나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법률 절차는 동적인 과정으로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되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뢰나 무조건 잘 될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지금 아빠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절차의 진행이 힘들어진다.
법적절차에서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다.
빚이 많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흔한 일이다.
민사상 책임은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책임, 특별히 계약관계 등 당사자 간에 접점이 없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다.
계약 책임에는 계약서라는 서면이 존재한다.
해당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행위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라도 알게 된다.
계약 책임을 둘러 싸고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신이 항상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타고 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했다면 타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법원의 힘을 빌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을 동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 조회서를 보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면 된다.
카카오톡밖에 모르는 사람은 카카오 본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카카오톡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청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보한다.
카카오에서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유출을 금지하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활 수 있다.
이럴 때 자신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신고를 받은 지역 인군에 탐문과 잠복, CCTV확인을 통하여 주소를 특정한다.
지금의 제도 내에서 누군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위해서는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나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통신사는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부분 응하여 관련 정보를 넘겨준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 주지 않는데 그럴 때는 커뮤니티에 도망친 자를 찾는 방법을 수소문해본다.
그리고 SNS를 뒤져야 한다.
저자는 카카오처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는데 국법을 이유로 그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라고 한다.
사인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 좌절되는 사정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빠한테 아빠 돈 떼먹고 도망 간 사람을 어떻게 잡을지 이 책에 나온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10년 넘게 송사가 있는 아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법학이론에서는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소송과정을 설명해줘서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