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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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책은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기 편하게 잘 썼었다.

확증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받아 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 한쪽으로 치우친 것, 한쪽으로 쏠린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저자 안천식은 경북 예천 출생이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기계정비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을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어려운 직업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만큼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판결의 결과나 오류는 판사의 몫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도 어렵지 않은 직업이라고 한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판 및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변호사가 그러한 법관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면 쉽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실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법불신의 원인은 판결의 오류를 쉽게 알 수 있는 변호사들이 침묵해서일지도 모른다.

사법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

만일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이며 법관이나 판결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수행하면 우리 사법절차는 신뢰를 회복할 것 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에 눈을 감으면서 모든 잘못을 법원과 검찰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사법불신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변호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기성 법률가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면 변화는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일이다.

























법은 일종의 생활 규범이다.

한 무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양의 함무라이 법전의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법은 이와 같이 공동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권력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타협의 산물로 고안한 개념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 이전 시대의 법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권력자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법은 통치대상인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백성들만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했을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야 법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혹은 통치자는 바로 국민이다.

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일반 민중을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시민 혹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라고 본다.

대혁명에 의해 왕권은 무너졌고 공화정, 즉 다수의 일반 민중들이 선출한 정치지도자가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법치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표를 선출한 후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의 지배를 받는, 국민주권주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때 법은 선출된 것이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 통치자라 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공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8세기 프랑스 게몽사상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삼권분립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법권을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이다.

사법권을 독립시킨다고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립된 재판관이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중국은 사법의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걸 따라하겠다니,,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의 공정한 행사를 재판권의 무권력화, 종이호랑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재판관이어야 한다고 몽테스키외가 그랬다.

이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말해주는 고성능의 만능 인공지능과 같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법관이 일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선출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공식화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일본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히 혼용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직업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대한미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독립만을 선언할 뿐, 독립된 법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시켜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관의 재판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사회 기득권층에게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13세기 영국 귀족들이 세계 최초로 배심제도를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한다.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모든 사회가 공개를 한다면 부정이나 비리는 덜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의심스럽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재판권을 독점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적인 혹은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도 현재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문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지나친 익명화 처리로 인해 도저히 판결 이유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비공개의 명목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고 하지만 미국 등 사법선진국들이 원칙적으로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장, 답변서 등 모든 소송자료를 일반에 전면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 등 재판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할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저자는 여러 개의 판결을 공개하고 설명해서 확증편향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실질적인 판결문을 보고 해설을 보는 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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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두리 2025-07-03 13:35   좋아요 1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옹두리 입니다.
소중한 리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옹두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