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으로 난생처음 내 집 마련
김상암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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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엄마의 주택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다.

처음 결혼할 때는 할아버지 재산으로 대저택을 샀다가 아빠께서 오파상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시고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갔다.

주택에 살 때는 마당에 미끄럼틀과 그네도 있었는데 아파트에 가니까 조금만 뛰어도 밑의 집에서 올라왔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상가아파트로 옮기고 거기서 또 작은 빌라로 옮겼다가 전원주택으로 갔다.

전원주택은 집에서 오만 벌레가 다 나오고 뱀도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랬다.

주택에 살 때는 항상 마당에 뱀이 나타났다.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빌라에 사는데 집이 2층이기는 했는데 엘리베이트에 6번도 넘게 멈춰서 갇혔는데 정말 무서웠다.

빌라주자창 공간 컴컴한 곳에 애들이 담배를 펴서 또 무서웠다.

이번에는 위층의 애들이 너무 뛰고 떠들어서 힘들었는데 아줌마가 배상자랑 사과상자를 갖다주셨다.

그런데 그 빌라도 아빠 제자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해서 안 갚으니까 또 집을 비우라고 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강동, 강서, 강북을 다 살아 봤다.

서울뿐만아니라 양구 살다가 부산살다가 서울 살다가 정읍에 살다가 춘천 살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

난 자기집 가지고 이사를 안 다니고 싶다.

엄마께서 4층 주택을 사려고 하다가 그 집을 판다고 한 아줌마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중삼중 계약을 의도적으로 했다.

또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돈만 날린 것이다.

지금은 강서위쪽에 살고 있는데 하천과 산이 있으니까 공기와 환경이 너무 좋다.

지금은 또 연립을 사는데 단독주택같아서 좋기는 한데 아빠께서 학교에서 못 받은 돈을 받으면 2층 주택에 가자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

지금 사는 집도 수백군데를 뒤져서 공기도 좋고 지하이모의 미니정원이 옆에 있는 곳을 찾은 것이다.

앞으로 내가 집을 사려면 정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집과 인생은 같이 가는 것 같다.

정말 정보가 많아야지 아빠엄마는 아무리 박사라도 집을 사거나 투자, 돈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맨날 속고 사람들한테 당한다.

난  당하지 않으려고 많은 정보와 고도의 지식을 얻고 싶어서 항상 책을 읽는다.

지금도 내가 아니면 사기나 돈으로 당하는 경우가 아빠엄마께서 정말 많은데 내가 전부 막아드린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집도 있다가 뺏겼다가가 아니라 편하게 계속 갖고 나는 살고 싶다.



공공주택이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LH또는 SH아파트로 생각하면 된다.

국가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공공주택을 알면 집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집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다.

집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바라고 꿈꾼다.

하지만 독립하고 결혼하면서 차츰차츰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는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된다.

집이 절망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한다.

희망이 없으니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 부동산에 관심 또한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저자는 그런 사람에게 공공주택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못했거나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반드시 공공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다.

무주택자라면 공공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할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이 임대아파트라며 무조건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라는 이미지때문이다.

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택이다.

하지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일반 가정까지 해당 사항이 있다.

잘만 활용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공공주택을 선입견 때문에 기피하거나 외면한 현실이 저자는  안타깝다고 한다.

이런 편견은 임대아파트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언론에 의해 생겨났을 수 있다.

하지만 집이란 것이 계속해서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편견을 버리고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저자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가 아름다워 보인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아이들 방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잠실 롯데타워 근처에 살아도 그 높은 건물을 볼 수 없는  반지하에 살 던 1인 가구, 5년 넘게 교제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갚다보니 모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예비부부, 방 하나에 주방겸 거실 있는 10평 남짓한 곳에 초등학생 두 아이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고 저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많다.

상담을 한 사람들이 공공주택으로 인해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각각의 사연마다 집이 필요한 이유는 다르지만 집에 대한 절실함은 같다.

그 절실함 때문에 그들은 공공주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공주택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되니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열심히 도전하다보니 당첨되었던 것이다.

저자에게 상담을 했던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절망감은 공공주택을 알고 나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들은 당첨된 후 공공주택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찾고 새로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공공주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신청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야 하는 것 같다.

공공주택 신청 자격 조건은 공급 방식이나 공급 평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해가 바뀔 대마다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통 매년 1분기에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LH공사나  지자체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기본적인 공공주택 신청 자격과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무주택 기간 인정 기준, 소득산정 기준, 자산 보유 기준 등을 저자가 알려 준다.

공공주택의 신청 자격 중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주택가구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이다.

공공주택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신텅자가 세대주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대원이 신청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된 직계존비속 전원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등본상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주의 같은 등본산 세대에 속한 령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모, 시부, 친척, 조카, 지인 등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에 포함된다.

모집 공고별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세대 구성원 중 동거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동거인이 같은 세대에서  세대주가 되거나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 신청자라면 본인과 배우자까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공공부택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자와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저자가 만나본 사람 중 현재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토지의 지분을 상속을 받은 경우가 더라 있었다.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자산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기준가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공유 지분은 취득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도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 구역의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85제곱 미터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을 보지 않는다.

20제곱 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장기전세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 방식의 공공주택에는 무주택 기간이 가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당첨에 유리하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분양 또는 분양 전환되는 일반공급 방식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우선하게 된다.

무주택 3년은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날이 기준이며 만 3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 3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난 만 33세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만일 만 30세 이전 만 29세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여 만 32세가 되면 3년 이상의 무주택자가 된다.

만일 신청자 기준으로 3년의 무주택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 구성원 중 무주택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즉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간을 기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주택 신청 자격 중 무주택 기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이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의 상기근로소득은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일반적인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단기 알바 소득이나 1년 이내 건설공사 근로자의 소득을 말한다.

노동부 일모아에서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의 책은 특별부록도 있어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 보고 좋은 정보를 얻으면 될 것 같다.

공공주택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만도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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