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2018.5 - 창간호
고정칼럼지 김관기 외 22인 지음 / 법률저널(잡지) / 2018년 5월
평점 :
품절


                                                                 

 


법학적성시험설명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고  배경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를 융합시켜서 법에 관해 재미있고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미스티를 보면 검찰이 거액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대형 로펌 대표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영장 집행 장면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악역의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들이 닥친다.

악역이 비웃으며 영장을 가져오라고 비아냥 댄다.

악역의 얼굴 앞에 도장자국 선명한 영장을 들이대며 통쾌한 복수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한다.

그러나 이런 매체들에서 부각시키는 영장 집행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 집행절차를 검찰이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헌법 제 12조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며 형사소송법은 위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한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과거 대법원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규정이 신설된 후인,

2007.11.15. 신고한 제주도지사 공직선거위반 사건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

결국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수사 과정이나 법정다툼 과정을 묘사하는 드라마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히 현출시킨다면 그 드라마는 재미없어질 것 같다.

법정드라마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옥의 티를 발견하고 몰입하지 않은 채 영장주의를 운운하는 이유는 이 코너를 쓴 사람이 법조인인 듯 해서 인 것 같다.

재미있는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헌법 제 12조와 1ㅔ 13조 문구를 반추해 보고 적정절차 보장과 인권보장이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 책은 법이나 법조인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법에 관한 책들이나 드라마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는 것이다.

아빠도 10년동안 법정소송을 하다가 다시 법학과에 입학을 하셨다.

박사학위까지 다 받으셨어도 법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주변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화가 나셔서 다시 법학과에 들어 가시는 것 같다.

이 책을 아빠께도 읽으시라고 드렸다.

사람이 계속 당하면 억울해서 끝까지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나온다.

사람은 억울한 걸 가장 못 참는다.

소송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찾는 것이다.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억울함인 것이다.

아빠는 대학총장이랑 소송을 하는데 대학총장이 아빠한테 자기보다 지위도 낮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고 자기보다 돈도 없으니까 한 트럭으로 와도 소송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 듣고 가만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아빠가 너무 당하는 걸보니까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은 억울 한 건 절대로 못 참는다.

이 책을 읽으니까 법마인드가 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같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따로따로 다른 얘기들이 법이라는 실로  전부 합쳐져 있으니까  따로또 같이법이라는 얘기가 떠오른다.

법을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법학서적을 혼자 많이 보고 있는데도 지식의 방대함은 끝이 없다.

사회의 변화와 같이 법은 움직인다.

이 책은 드라마 영화와 법을 접목시켜서 얘기해 주니까 더 흥미를 끄는 것 같다.

헌법은 법의 꽃중에 꽃이니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이런 류의 책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책에는 다양한 법조인들이 등장해서 법조인들은 어떻다는 이해가 된다.

사법연수원 생호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제는 사법연수원이 역사속으로 사라져서 이제는 이런 얘기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일이 되는 것 같다.

공부에 어떻게  매진을 했는지,,,,효과적인 공부방법과 학습법,,수많은 패배와 좌절을 슬기롭게 극복,,시험공부 여정,,책이나 노트에 하는 마킹법 ,,시험 출제자들의 의도를 적확히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수험계획 세우는 방법에서부터 수험 직전에 볼 카드 작성법,,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에 따른 맞춤 학습법,,합격에 필요한 거의 모든 팁과 비결을 아주 짧게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오히려 쫄지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외롭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는 뇌와 머리가 마비된다.

그런 과정들과 시간을 수없이 이겨내면 합격하게  될 것 같다.

이겨내지 못할 때는 감당을 못해서 힘들어 하지만 힘든 상태로 무능력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언을 이리저리 구하는게 이런 책을 보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신분이 무채색인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8년 고시공부를 한 오빠얘기를 들으니까 합격하면 그 동안의 서러움, 비참함 모든 게 눈녹듯이 녹는 다고 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다.

법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같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은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도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기득권층들이 악법을 만드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악법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악법은 꼭 고쳐야 한다.

미투운동을 보면서 가부장적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법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성들도 악법을 고치고 싶다면 국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책을 바꾸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다.

 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가족간의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등 다양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된 법이 악법일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악법이 많다는게 아이러니하다.

인간이 겪는 일들을 법은 힘으로 통제하고 관여한다.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데 법도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에 규칙과 질서를 줘야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인데 사유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고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책과 현실경험과 지식에 대한 열정이 만나서 좋은 효과가 법학을 만나게 하는 책이다.

긍정적인 법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의 법의 측면도 얘기해 준다.

가수에서 변호사로 전향한 가수 이소은은 법정영화나 소설을 좋아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가했다고 한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겟다는 열망이 생긴 것은 방송모금을 통해서이다.

음악으로는 사람의 마음만 달래주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꿈이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로스쿨공부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한다.

 이소은이 로스쿨에서 시험을 봤을 때 꼴찌를 했는데 이소은엄마가 소은아, 그 점수는 니가 아니야. 그 점수와 너를 분리시켜야 해. 아무리 점수를 낮게 받아도 너는 가치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이소은은 자신이 능력자가 아니라 노력자라고 했다.

쉽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남들보다 훨씬 오래 전에 공부든 일이든 시작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로스쿨공부하는동안 잠도 포기했다.

정말 노력하는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이소은은 대학부터 로스쿨까지 한 번에 합격한 적이 없다.

실패할 때마다 엄마가 실패축하카드를 보낸다고 한다.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너가 실패를 해봐야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고 니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카드를 보낸다.

      커리어를 구성하는 건 재능, 운, 노력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소은은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노력을 하면 자기가 몰랐던 재능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연민이 많아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말하기 좋아하는 성향이 맞는다.

이소은은 룰과 테두리안에 맞춰가는 건 성향에 맞지 않았고 창의성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변호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라서 가수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소은은 통섭의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같다.

이소은은 해보지 않으면 진짜 좋아하고 잘 할수 있는지 잘 모른다.

남들 시선에서만 떨어져도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

이소은은 직업이 있고 음악을 하니까 음악이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시장원리에도 지배받지 않고 마음가짐이 훨씬 자유롭다.

     그래서 변호사와 음악도 계속 할거라고 한다.

이소은은 첫 직업은 있지만 마지막 직업은 없다고 했다.

성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남을 돕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이 책안에 다양한 법조인들이 나오니까 이소은도 또 생각이 났다.

박주선씨가 강적들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믿느니 동네똥개를 믿겠다고 얘기해서 인상이 강렬했는데 이 분도 법조인출신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알게 됐다.


이진영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한다.

슈퍼모델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부터 눈길을  끈다.

어떤 잡지에서 화장을 안하는 내츄럴한 여성으로 나와서 잘 봤더니 이진영변호사였다.

법대에서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남자를 유혹하려고 법학공부를 한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렸다고  한다.

남자를 유혹하면 법학공부를 안 할거라고 했는데 이진영변호사는 사시합격까지 했다.

이진영변호사의 기사와 사진도 몇 장 갖고 있는데 엽서크기에 스크랩해서 공부할 때마다 보고 있다.

이 책에 미투운동이나 여성변호사들을 더 많이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무슨 꿈이든지 이룬다는 건 너무 힘들겠지만 내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꿈이 제일 힘든 것 같다.

정말 인생은 셀프이고 자신답게 산다는게 쉽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면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작가이기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과 꿈, 사랑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 같다.

자신만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일이다.

자신의 인생을 찾는 여정에 두려움보다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자신만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

사회적인 관념과 잣대에 맞추려고 애쓰려고 할 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세상이 정해 놓은 진도표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진짜 행복한 길을 찾는게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법조인이라는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

요즘 CNN을 신청해서 보는데 나이든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편견이나 여자는 나이가 들면 어떻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깨지는 것 같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통상전문변호사나 법조기자전문변호사도 눈길을  끈다.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과 실천력을 갖춘 책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다.

법이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2항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 법조항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본디 "경국대전"이라는 고유 성문법이 있었지만 그 법조항이 너무 간략하여 계속 된 첨삭을 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런 법조항이 모두 백지화가 되었다.

바로 "일제강점기" 이다.

그리하여 억지로 대륙계의 독일법체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점점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법을 정하는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엘리트계층이다보니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옥좨는 법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장 정의로워야할 법이 정의로운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법을 만드는 주체 간에서도 그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며 저지되기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미디어법으로 대표되는 종편방송은 예전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통과된 적이 있었으며 그 후 테러방지법으로 대표되는 법안을 제안할 때도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려다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무제한 토론, 혹은 필리버스터"로 전세계의 이목을 끈 적도 있었다.

그래도 종편뉴스들은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법은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다보니 국민을 위한 법은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었다.

 내수 진작의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칼을 맞게 될 운명에 놓이기도 했다.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어떤 권리주체의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법이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특수집단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법은 정말 정의로운가?" 그  답은 사실 아니라고도 맞다라고도 할 수 없다.

 정의라는 것도 정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예전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탔을 수도 있다.

정의란 정말 정의로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정의로운 법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고 법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아빠같은 선한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사실 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지 남한테 안 당한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죄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사건 하나에 인생 하나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의 위중함을 느끼게 한다.

죄를 짓고 악마가 된 피의자를 법과 형법로 다시 인간으로 돌린다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악마같은 사람은 항상 악마였다.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많이 봐서 회의적이다.

법조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 어떤 법조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도 이 책은 힌트를 주는 것 같다.

미리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헌법,형법,민법을 아우르고 있다.

민법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적용이 되는 법이다.

법문이 어려웠던 이유가 함축적이고 일반적이라서 어려운건데 이 책은 실제적인 사건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주니까  받아 들이기가 쉬운 것 같다.

웠던 것 같아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법문을 만들었는데 그 법문이 난해해서 다시 해석을 할려고 법문을 연구해야 한다는게 삼중고의 모순이다.

법문해석이 필요 없이 드라마나 영화얘기로 법리를 설명한다는게 정말 매력적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사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도 좋다.

착하고 선한  법이 존재 할려면 착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착한 성공을 해서 착한 사람들을 위한 착한 법의 존재를 위해서 착한 변호와 착한 판결과 이런 책으로 알려야 하는 것 같다.

이 책은 법얘기도 했다가 사람얘기도 했다가 종교얘기도 했다가 요즘 사건도 얘기했다가  영화얘기도 했다가  하는 무한대법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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