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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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프로에서 ‘강아지 공장’을 다룬 적이 있다. 오물이 가득한 철창안에는 모견들이 가득했다. 공장주인은 발정유도제를 먹이고 수컷의 정액을 빼 암컷 자궁에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정을 시켰고, 그렇게 한 마리의 개가 1년에 3번 정도 출산을 한다고 했다. 제왕절개를 너무 많이해 몸이 좋지 않은 모견들은 식용으로 팔려나갔다. 당시 이 사건은 전파를 탄 후, 크게 이슈가 되었고 강아지들 구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산책을 하다보면 개나 고양이와 함께하는 이웃을 쉽게 볼 수 있다. 여행갈 때 반려동물을 꼭 챙기는 지인들도 꽤 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늘었다. 그렇다면 법적 제도나 장치들은 어떨까? 책 <동불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예를들어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모순을 들 수 있다. 개는 축산법으로 ‘가축’에 포함되어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물관리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존재할 수 없다. (축산물관리위생관리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닭, 오리 등을 말한다) 개고기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환경이나 절차에 대해 어떠한 관리나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책은 동물관련 법원의 판결도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환영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인간 우선주의’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곤 한다. 동물의 소송에 대한 당사자능력(권리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법인이나 재단처럼 실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곤 한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존권과 개발의 우선권 사이에서는 늘상 개발의 손을 들어왔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양의 서식지 파괴,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에 사는 동료뇽의 서식지를 몰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동물권이란, 모든 동물에게 생명체(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들도 고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이며, 그들에게 이런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는 한 그들의 권리 또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p.124)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의 동물법에 대한 책이다. PNR은 동불보호를 위해 힘쓰는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현재는 전문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책은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동물법을 총 네 챕터에 걸쳐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우리곁에 존재하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을 소개함으로써 '동물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법률을 소개해 '일상에서 동물법을 어떻게 지키고 수호해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마지막 3부와 4부에서는 동물들 그리고 야생동물들과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동물법을 실천해 적용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법령을 다루고 있어 용어 등이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이 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정독하여야 할 책이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과의 이슈를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삶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요즘에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동물은 인간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책이나 법령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빈틈에서 동물들을 악용하고 학대하고 몰살하는 몰지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책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 동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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