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 -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박명균 지음 / 경이로움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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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세무사님이 가장 많은 세금을 아껴드린 사례가 궁금합니다."

평소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줄 모르고 2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되는 시점에 자신이 살던 주택을 팔아 5억 원의 양도세를 낼 뻔했던 A씨의 사례였습니다. (-31-)

재산세는 별도의 수익을 내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23년에 주택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겨우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 양도 시점가지 주택 재산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1세대 1주택일 것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일 것

해당 연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을 것. (-109-)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먽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충족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례 규정에 의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한 후 남은 주택 역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6-)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상속재산을 최소화하고 채무, 장례비용 등 각종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의 첫 단추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추정증여재산, 보험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를 각종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17-)

얼마전 지인이 교통사고로 ,부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때, 두 분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두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례비용, 채무 등에 대해서, 공제액을 최대화하고, 이후 각종 세금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 당시 두 부부가 알뜰 살뜰 모았던 부동산 재산,예금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는 상속세,재산세,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보는 만큼 알고,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다. 100만원을 써서, 세무사 자문을 얻어서, 1억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지방 소도시에도, 3억 이상의 아파트가 즐비하다. 부동산 관련세금은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세금을 낼 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정부가 정해 좋은 각종 세제 해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몇년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고, 몇 평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진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때문에,관련 제도를 이용하면,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수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저가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세무 지식 하나 알게 되면, 수천 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이 발생할 수 있다. 결혼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있고, 이혼할 때 생기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도 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생기는 세금 문제도 걸린다.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게 되거나, 집을 갑자기 팔거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지식을 모르고 거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회 이 책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다.

ㅏㅇ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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