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가 지킴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는 이유는 고독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보도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또한 이 지킴 네트워크에는 함정도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1인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고독사는 2건 모두 1인 가구가 아니었다. 하나는 고령의 자매가 함께 실내에서 죽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고령의 어머니와 노년의 장애인 아들이 함께 죽어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자 돌봄을 받지 못한 아들이 병고 끝에 죽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행정의 지킴 대상은 혼자 사는 고령자뿐이었다. 위 사례는 ‘가족이 있으면 안심’이라는 맹점을 찌른 경우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 전체가 지역에서 고립된 경우가 종종 있다. 정의상 1인 가구의 재택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과연 고독사 통계에 집계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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