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 변호사는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서강대에서 한 라틴어 강의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런 분이 참여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동일 변호사에게 배운 미래의 법조인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