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시급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최저생계의 정의가 무엇일까?,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옷도 사입을 수 있는게
최저가 아닐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병원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족을 챙기고 주변의 경조사도
조금은 챙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생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생계와는 다르지만,
일본의 ‘생활 보호 제도‘는
보다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제도.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에게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호비를 지급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 및 범위는 생활 보호법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비슷한 제도이다.
(출판사 서평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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