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간단히 얘기해서 법률에 쓰이는 양심은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란 국민 각자가 자기의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신념이 네모이든 세모이든 별표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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