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정확한 표현은 국방의 의무 중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여성은 병력 형성의 의무를 안 진다가 될 것 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