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정확한 표현은 국방의 의무 중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여성은 병력 형성의 의무를 안 진다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