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홍준표의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1.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마지막 순위로 상정할 것이다.
2. 필리버스터는 작금의 회기 안에서만 시행 가능하다.
3. 현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단시일 내에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국회법 106조의2 8항에 따라서)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또 다시 시행할 수 없다.
나는 홍준표를 신뢰한 적도 없고 호감을 가진 적은 더더욱 없지만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하지만 복구될 가능성이 전무한 고장난 시계 고치느니 차라리 새 시계를 사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