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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외 지음 / 삼인 / 2011년 2월
평점 :
우리나라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쥐어져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삼인출판사에서 나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사실 검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미네르바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언론소비자 주권연대의 조, 중, 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 때도, 그리고 정연주 KBS사장이나 MBC <PD수첩>사건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든 개선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등 법률에 정한 무소불위의 권력,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검사동일체의 원칙, 폐쇄된 엘리트주의, 그리고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이다. 여기에 정치적 종속성과 대검과 고검, 그리고 지검의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 정도가 포함되겠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독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검찰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소재량권처럼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았던 시기가 전직 노무현 대통령시절이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도구로 자처하고 나섰지만 말이다.
책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알린다. 김대중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따지면 고등검찰청 폐지, 공안 기능의 축소, 개방형 인사제 등인데 지금도 유효한 개혁방안이지만 개혁은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완화하고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개선했다. 그리고 검찰을 법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인권 수호 기관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스스로가 이를 내동댕이쳐버린 것이다.
책에 따르면 1997년에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 검찰의 존재의 이유인 검찰청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책에서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권시키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심급제 제고와 고등검찰청의 폐지, 그리고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의 강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검찰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정의 의지를 보여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닳았으면 좋겠다.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