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sayonara > 보험 가입 잘하는 법
[매경이코노미 2004-04-30 09:44]
생명보험은 기본, 암보험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하나쯤, 교육보험과 연금보험까지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 다들 한두개 이상은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수에 비례한 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게 보험이다. 아는 게 힘. 보험도 아는 만큼 잘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문제를 연구하는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으로부터 ‘보험가입 잘 할 수 있는 몇가지 포인트’에 대해 들어봤다.
1. 상해보험은 생보형 상품이 유리하다?
울산에 사는 P씨는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2002년 우울증이 발생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마침 생보사 2곳과 손보사 1곳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던 중이었던 박씨는 세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생보사에서는 박씨 사례를 장해로 인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보사 는 ‘스트레스 장해나 우울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연행 연맹 사무국장은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적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손보사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법위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해놨다. 보험사가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정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뿐 아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양 업계간 보험금 지급 현황은 큰 차이가 난다. 생보사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거나, 가입 후 2년이 지났을 경우는 보험금을 주지만, 손보사에서는 무조건 보상 제외 대상이 된다. 등반,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서 동호회 활동 을 하다 다친 경우, 자동차 경주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선박승무원이나 어부 등이 직무상 배에 탔다 사고를 당한 경우 등도 손보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분야 직업에 종사하거나 취미를 가진 사람은 생보사 제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손보사 측도 할 얘기는 있다. 고현석 손해보험협회 상품수리팀 팀장은 “ 생보사는 상해 사고 범위를 넓게 보는 만큼 손보사 제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얘기했다. 반면 조 국장은 “현재로서는 생보형과 손보형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은 없으며 생보형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니다”라며 “생보형 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2. 유사보험 가입 주의보
보험은 보험사에서만 들 수 있다? NO! 요즘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우 체국, 각종 조합 등에서도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름하여 유사보험. 유사보험은 금감원 인가를 받아 판매하는 민영보험회사 상품과 달리 각 기관 관련법에 근 거해 파는 방식으로 일원화된 감독기관이 없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줄 만한 적당한 공공기관이 없어 가입자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1989년 모 유사보험업체를 통해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2년 10월 K씨는 간경화로 사망했지만, 당시 K씨 부인은 가출한 상태였고 어린 자녀들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결국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가출했던 K씨 부인이 5년만에 돌아와 2004년 1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같은 경우 민영보험회사들은 비록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K씨는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업체 두 곳에 자녀건강보험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아이가 편도선절제수술을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유사보험업체로부터는 받지 못했다. 민영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명과 비슷한 수준의 수술에 대해서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데 반해, 유사보험업체는 약관에 나와있는 수술 외에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유사보험업체들이 전문업체가 아니다보니 서비스 역시 전문적이지 못하고, 또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잦으니 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화재보험 가입할 때 ‘초과보험’ 들지 말 것
1999년 L씨는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 A손보사와 보험금액 5000만원, 보험기간 5년인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2년 10월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타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된 L씨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손보사에게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L씨는 손보사로부터 예상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손보사 가 손해사정인을 통해 건물가치를 평가해보니 5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2500 만원에 불과하더라는 것. 따라서 보상금액은 해당 가치에서 감가상각금액을 뺀 1800만원밖에 안된다는 내용. 보상금과는 별도로 L씨가 차액 2500만원어치만큼 보험료를 더 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 L씨의 경우 실제 건물가치보다 2500만원이 초과된 초과보험에 들어있던 상태. 손해보험에서는 ‘ 화재가 나면 무조건 1억원 보상’ 식의 정액보상이 아닌, 손해가 난 액수만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초과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 에 들은 만큼 보상받을 수가 없다. 괜히 가입자만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반면 손보사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 혹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초과보험금액만큼 더 많은 보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화재가 났을 경우는 초과보험료는 돌려주고,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주면 되는지라 이 역시 문제될 게 없다. 때문에 손보사가 화재보험 가입시 적극적으로 나서 건물가액의 정확한 평가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먼저 정확한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보험사로부터 그 액수를 인정한다는 인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4. 서명은 반드시 보험가입자가
남편 이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남편 명의 종신보험이라면 가입자도 남편이 돼야 한다. 서명 역시 남편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주부가 남편 대신 서명하는 경우 가 많다. 현행법 상 본인 서명 아닌 서명은 효력이 없다. 이럴 경우 보험료를 내던 중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자필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 청약시부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인이 서명해야 한다면, 반드시 남편이 그 서명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인 서명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신보험 정액형, 금리연동형 여부 확인해야
1억원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들었을 경우 무조건 사망 시에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1억원 정액형일 경우만 그렇다. 금리연동형의 경우,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질 경우 처음에 기대만큼 보험금을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저금리 정착기에 들어선 현재, 향후 금리가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만큼 혹여 더 많은 보상금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 대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연동형이 정액형 제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대로 적게 주면 되고, 높아지면 조금 더 주면 되기 때문. 현재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대부분이 금리연동형으로 알려졌다. 혹 더 많이 탈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반대로 더 적게 탈 위험성도 배제하고 싶다면 금리연 동형이 아닌 정액형에 드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