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구태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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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의 융합"과 "초(超)연결성" 입니다. 이 두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무인 자동차로 대치되고, 드론에 의해 물건이 배달될 때 기존 운송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와해성(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라는 속성때문에 기존 질서와 충돌하고, 기득권층과의 마찰과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발과 규제로 인한 혁신과 성장의 후퇴를 이야기할때, 1860년대 2차 산업혁명기의 영국의 자동차 규제법인 "붉은깃발법(적기조례(赤旗條例))"을 그 예로 듭니다.

자동차의 상용화를 막기위한 마차업자들의 로비로 모든 자동차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선도하도록 하고,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한 결과, 영국에서는 자동차 개발은 멈추게 되고, 그 주도권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법은 30년간 지속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차업자들을 보호하지도, 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한 말그대로 악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술법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의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태동한 1990년대말 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인 이유는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통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내형 규제를 도입해온 인과응보라 단언합니다. 궁극적으로 혁신기업의 편에 서지 않고 방관자세로 임해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반면, 글로벌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관망(Wait & See) 정책'과 '선 허용 후 규제' 정책을 통해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 좀 더 유연한 산업 육성정책을 취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줄지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 C(Contents), P(Privacy),M(Money)의 유출이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전에 플랫폼 규제의틀을 바꿔야 한다 ! "

본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미래 일자리와 먹기리를 위한 글로벌한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있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정부가 할 일은 서비스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그 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들을 대폭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당연히 기업의 몫이겠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장(戰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산업군의 현실과 그 속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법적 규제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 기하급수기업, 스마트폰 주도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탄생
2. 혁신 기업들은 법률 전쟁 중이다 : 한국에서 벌어지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블록홀
3.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 데이터 주권과 개인 정보 문제
4.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5. 디지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 공유경제와 스마트 시티
6.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 모바일 결제, P2P 금융의 부상과 한국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7. 디지털 화폐아 블록체인 : 현금없는 사회로의 재편, 암호화폐,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블록체인)
8.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 혁신기술이 바꿀 미래와 사고시 법적 책임의 문제
9.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 정보보안과 해킹문제
10.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 미국에 맞선 유럽연합, 디지털 신흥강국 중국
11.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서포터로서의 정부의 역할 전환

우버 등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한국에서 사업하면 불법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 합니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소위 '개.망.신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규제강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제에 비해 너무 강해 정보 활용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위시한 혁신 기업들은 앞으로도 줄을 이어 도전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정부와 정책을 실행하는 해당 관계 부처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정부는 플레이어도 아니고,감 독도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조력자일 뿐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의 정부역할의 전환이 시급하다 ! "

 

혁신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필연적으로 이어질 사회의 변화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혁신기업들의 서포트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주는 책으로 평가합니다. 책 제목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결코 미래는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해서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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